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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3.29 15:12 답글 신고
    전동휠도 차로 인식되나요?
  • 레벨 이등병 eunhow 17.03.29 15:16 답글 신고
    네 도로주행시 면허가있어야하고 원동기로 포함된다고합니다
  • 레벨 이등병 eunhow 17.03.29 15:15 답글 신고
    사고당시 사진과 현장건물 cctv는 경찰이가지고있는데 수사상가지고있는것들은 제공이안된다고하네요
  • 레벨 이등병 eunhow 17.03.29 15:17 답글 신고
    해당수사관도 도로주행시 100대0은없다고 하고있고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이아닌이상 그정도가 정상이라고하네요..하..
    전동휠같은경우 견적이 120정도 나왔습니다
  • 레벨 이등병 eunhow 17.03.29 15:23 답글 신고
    제 주관적인거없이 수사관이가지고있는 cctv상 상황 그대로이구요.. 과장된거없이 저정도라하더라도 제과실이 저렇게잡히는건가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3.29 15:23 답글 신고
    CCTV 영상 함 봤음 좋겠네요...
    비접촉이라 10% 추가?? 이런것도 있었나요? 첨 듣는 얘긴데.... 비접촉은 '만약 부딛쳤다면...'으로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3.29 15:32 답글 신고
    차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정차 후 출발은 8:2 정도 잡는게 맞긴 한데, 이게 영상이 있으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정하에) 100:0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경찰관은 형사상 가해자, 피해자만 나누지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과실비율은 민사상(보험사끼리) 따져야죠. 글로만 봐서는 몇대몇인지 모르고 대략 그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1 행복이야기 17.03.29 16:17 답글 신고
    영상이없어서 8:2인 로드캠 하나사세요 얼마 안하는데..
  • 레벨 이등병 eunhow 17.03.29 19:53 답글 신고
    그냥..무서워서 전동휠은처분하려구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30 01:10 답글 신고
    전동휠을 전동휠체어로 착각해서 달았던 댓글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상으로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면허(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이 진로를 좌측 차로로 변경하여 후속 직진 차(이륜차)와 충돌했을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90%(정차 후 출발):10%(후속직진)이고,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에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지만 100% 상대 과실을 받아내려면 보험사와 험난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80%:20%는 진로변경 차량과 후속직진 차(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입니다.

    그리고 비접촉사고와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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