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전동휠을타고 주행중이었습니다 왕복4차선이지만
끝차선은 주차칸이었고 가해자차량은 주차칸 정차중이었습니다 저는전동휠로 60제한도로에서 20~30키로로 주행중이었는데 10m쯤 가해자차량정도 옆을 지나갈때 갑자기 깜빡이도없이 유턴을취하는자로 핸들을 풀로꺾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잡으며 중앙차선쪽으로 피했고 접촉은 면했지만 저는 3m쯤 날라갔습니다 사고당시 차량은 1차선 중간정도까지 꺾어 들어왔구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보통 정차중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가나는경우는 9대1로시작하고 비접촉이기때문에 제과실 1이 더붙어서 8대2가된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전지금 전치2주가나왔지만 다친부위들은 낫지않고 계속 지속되서 아직도매일 통원치료중입니다..
전동휠같은경우 견적이 120정도 나왔습니다
비접촉이라 10% 추가?? 이런것도 있었나요? 첨 듣는 얘긴데.... 비접촉은 '만약 부딛쳤다면...'으로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과실비율은 민사상(보험사끼리) 따져야죠. 글로만 봐서는 몇대몇인지 모르고 대략 그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상으로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면허(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이 진로를 좌측 차로로 변경하여 후속 직진 차(이륜차)와 충돌했을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90%(정차 후 출발):10%(후속직진)이고,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에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지만 100% 상대 과실을 받아내려면 보험사와 험난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80%:20%는 진로변경 차량과 후속직진 차(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입니다.
그리고 비접촉사고와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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