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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30 02:29 답글 신고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대인배상금이 소액인 경우 과실상계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배상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3.30 08:26 답글 신고
    합의 끝 아닌이상 돈을 줄 리가 없을텐데요~~
  • 레벨 병장 tosay75 17.03.30 12:52 답글 신고
    과실과 상관없이 대인배상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모양 이거든요....과실 0% 라고 해도 사람이 다친건 100% 물어줘야 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라.... 혹시 다친사람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위해
    대인배상은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흔히 책임보험에 대인보상 무한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때문에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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