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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그모양 이거든요....과실 0% 라고 해도 사람이 다친건 100% 물어줘야 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라.... 혹시 다친사람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위해
대인배상은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흔히 책임보험에 대인보상 무한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때문에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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