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글을 많이 올려놔서
요약해서 적을게요
합류지점 사고(상대차 레미콘 내차 승용차)
상대방 후미추돌
그러나 상대방 자기가 피해자 주장 (제가 추월하려다 사고났다네요)
보험사 해결안됨 (상대방 인정안함)
경찰접수 (경찰접수했다고 화남)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줌
상대방 인정안함
보험사에서 6:4 로 좋게좋게 정리하자했는데 정리안함
상재방 인정안해서 검찰송치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저에게 말함
차를 고쳐야하는 부분에서 자차없어 수리못하고있음 (수리비 500)
여기서 알아보니까
제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직접청구를 상대방 보험사에 할수있다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과실인정을 안하고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참고한 글인데
인터넷에는 된다는 식으로 적혀있네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선택하는 것은 님의 몫입니다. 님께서 알아보셨을 때 되겠다 싶으면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십시오. 시도해서 불가능할 경우 왜 불가능한지, 가능할 방법은 없는지 직접 알아보셔서 해결을 하십시오.
님께서 지금까지 올린 질문 중에서 대부분은 상대방 보험사(또는 공제조합)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직접 문의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묻는 것인지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과실비율에 의한 공제 등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님 그냥 소송가셔야합니다 보험사끼리 소송
7개월내지 1년걸리구요 단점은
렌트를 못탄다는거에요 단 사장님돈으로 렌트비 내시고 타고 소송에서 이기면 100%다 돌려받습니다무조건
(그때는 상대방이 인정안해도 소송결과에따라 차주의견무시하고 (불복하고 다시 맞소송가지않는한)
보험처리가 강제적으로 진행되요 단 아까도 말했다싶이 7개월내지 1년걸립니다)
나머지는 자차있으시면 자차 처리하시고하시면되요
(또하나의 단점.............................만약에 소송기간에 보험갱신이면........할인x혹시200이 넘으셨다면
할증..된 금액으로 보험갱신이구요 처리되면 다시 돌려주는걸로 알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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