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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두부애비 17.03.31 03:22 답글 신고
    http://naver.me/GzniWARz

    인터넷에서 참고한 글인데
    인터넷에는 된다는 식으로 적혀있네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31 04:04 답글 신고
    이 글은 해당 카페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님의 궁금점에 대해 대답해드리기 위해 해당 카페에 가입까지 해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선택하는 것은 님의 몫입니다. 님께서 알아보셨을 때 되겠다 싶으면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십시오. 시도해서 불가능할 경우 왜 불가능한지, 가능할 방법은 없는지 직접 알아보셔서 해결을 하십시오.

    님께서 지금까지 올린 질문 중에서 대부분은 상대방 보험사(또는 공제조합)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직접 문의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묻는 것인지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31 03:57 답글 신고
    여기에 묻지 마시고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십시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과실비율에 의한 공제 등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3.31 07:33 답글 신고
    블박있으면 간단할거같은데요..
  • 레벨 하사 3 가식 17.03.31 07:52 답글 신고
    저도 인정안하는건 2건정도있었지요.............
    님 그냥 소송가셔야합니다 보험사끼리 소송
    7개월내지 1년걸리구요 단점은
    렌트를 못탄다는거에요 단 사장님돈으로 렌트비 내시고 타고 소송에서 이기면 100%다 돌려받습니다무조건
    (그때는 상대방이 인정안해도 소송결과에따라 차주의견무시하고 (불복하고 다시 맞소송가지않는한)
    보험처리가 강제적으로 진행되요 단 아까도 말했다싶이 7개월내지 1년걸립니다)
    나머지는 자차있으시면 자차 처리하시고하시면되요
    (또하나의 단점.............................만약에 소송기간에 보험갱신이면........할인x혹시200이 넘으셨다면
    할증..된 금액으로 보험갱신이구요 처리되면 다시 돌려주는걸로 알고잇습니다.)
  • 레벨 중장 표모 17.03.31 08:30 답글 신고
    합류지점에서 상대차가 합류하려다가 사고난건가요? 합류하려는 차가 사고나면 가해자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봐야 확실해질거 같은데 님 말씀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글고 요즘 차량에 블박장착, 보험에는 자차는 필수입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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