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신고 하였스나 저리 답변이 왔네요 참 이해할수가 없네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xx 김xx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영한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범칙금 60,000원, 벌점 3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마포경찰서 xx 김xx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후기추천~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후기추천~
역주행및 신호위반에 제앞에서 비키라는듯 시위성 밀어붙이기가 중침신고만 된다는게...
아니면 위반 한건 올리고 처리되면 또 한건 올리고ㅋㅋ
이렇게 하면 취소될것같은데요
그냥 위협운전으로 신고하시지
답변대로 처리 안해도 별다른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실제로 경찰과의 통화내용을 올린 분들도 계셧구요.
경찰서나 관할검찰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해야
경찰이 일을 합니다.
본인의 집주변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되도록 검찰청을 추천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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