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전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한 결과 일시정지 불이행으로 20~30% 과실이 발생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런 주차장에서 일일이 일시정지를 하며 주행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변호사님 의견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병원을 갔더군요. 이렇게 된 이상 대인없이 100:0은 물건너갔다고 판단되어 저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보험료 할증을 각오한 상황이라 저만 당하고 있을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한창 사고처리중일때 저희 할머님 상을 당하여 거기에도 불려다녀야 했고.. 피말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약 한달간 치료를 받았고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과실비율 80:20 제가 피해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조언해 주셨는데 예상대로 처리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답변 및 의견 주신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