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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도경예경아빠 17.04.10 05:35 답글 신고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냥 차만 고쳐달라 하세요.
  • 레벨 대령 1 써전 17.04.10 08:26 답글 신고
    사이드미러 깨진정도로는 뺑소니 안해줍니다...
  • 레벨 원사 3 딸기좋아 17.04.10 09:32 답글 신고
    사람이 다쳤냐 안다쳤냐에 갈리는게 아니였나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10 12:30 답글 신고
    뺑소니, 즉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도주차량 운전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라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가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야 합니다.
    2. 운전자가 사상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3. 운전자의 고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길가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서 사상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또는 119에 연락하여 사상자의 병원 후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사상자 구호조치).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고 후 도주차량운전자(소위 "뺑소니")가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내려보지도 않은 채 대충 보고는 안 다쳤네 하고 가버린다면 도주가 되는 것이지요.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서 거론한 것을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내부에 사람이 있었거나, 옆에 있어서 다쳤다면 인사사고이므로 상대방 운전자는 뺑소니가 됩니다.

    그러나 차량에 타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뒷좌석에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사기에 해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어볼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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