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가 진입차선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전차로에 있는 차는 신경도 안쓰고 그냥 들이밀어버리네요....;;
예전이나 요즘이나 회전교차로 통행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저상황에서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몇대몇으로 나뉘나요?
인터넷에 이리저리 정보를 보니 보통은 1~2정도 제쪽에 과실들어갈수 있고
회전차로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주의의무도 없기때문에 아예 안들어간다는 의견도 종종 있어서.. 헷갈리네요.
도로교통법에 빠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어 뭐가 정답인건지 고견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잘 피하셨네요^^
과실여부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8대2 정도 피해자라고 본듯 합니다
로드뷰를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 5대5 나 6대4 피해자 예상합니다.
전에 무고 법알못에 이어서, 회전 교차로 진입 차량 우선 모르나?
차선변경사고로봐서 7:3나오드라구요...ㅡ.ㅡ
ㅋㅋㅋㅋ
이야 방어운전 지리고 갑니다 멋지십니다
ㅊㅊ
얼마 전까진 회전 교차로가 거의 없었죠.
홍보가 필요합니다.
녹색불에 직진하다 불법 유턴차량 만나도 양보해서 정지하라고 하실분이네요 ㅎ
글쓰신분은 양보를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하셔서 사고 안난거죠
근데 청담님 말씀대로 저 김여사는 양보표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았을 것 같네요.
이유는 사고발생 건수가 줄였다고
운전자들이 규칙을 지키면 참 좋은데
회전차량 우선 무시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음.
차라리 신호등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하는게 더 나아요
블박차주 상당히 많이 빡쳤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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