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에서 2차선으로 터널진입전 안전지대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차량이
앞에서 밟은 물체에 의해 범퍼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1.경찰서 접수
- 상대 보험사를 통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 상대방 자발적으로 사고접수 주지 않으면,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
2.상대방 태도 (사건 담당 경찰분이 안내준 내용입니다.)
- 해당 서에 오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도 않고, 가까운 지구대에서 '보상해 줄 수 없음' 진술서 작성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3.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
-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연락이 닿아 해당서에 방문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보상해줄수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질문1)
자차후 구상권 청구시, 제 보험이력?이나 향후 보험가입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4차로에서 2차로까지 안전지대를 무시한 차선변경, 터널내 차선변경, 그 이후 한번더 2차로를 한꺼번에 차선변경 등 영상 확보 되어 있는데 난폭운전에도 해당이 될까요??
당연히 번호판 식별만 되면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보상해줄수 없음. 하면... 일이 쉽게 처리되는 건 아닌가봅니다ㅠ
선행차와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박스인줄 알았는데, 충돌 소리가 달라 룸미러로 뒤를 보니 합판처럼 조각이 나더라구요
답변감사합니다.
일차적으로 보상을 안하겠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저 경우는 운전자가 식별할 만한 크기의 물체기 때문에 선행차가 주의해야 되는것 같은데요
만약 선행차가 밟은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물체면 배상의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궁금하네요
그걸 떨어 트린 사람을 찾아서 수리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도 보지 않고서, 보상해줄수 없음 진술 남겼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선행차가 뒷차에게 보상해줘야 하고 선행차는 낙하물 주인에게 보상 받아야 된다는데..이건 불가능에 가깝고
뒷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약간의 잘못을 물을수 있다는데..이건 안전거리 잘 지키고 가는데 차로 변경해서 안전거리 주기전에 발생한거라 선행차 빼박이지 싶은데...저두 궁금하니 후기 좀 올려 주세요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게 되면, 제 보험 갱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 보험사에도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그때는 불박이없어서 내가 밟은돌이맞은건지 다
른차가 그런건지 확인할수없으니 그냥넘어갔으나
저차가 밟아서 뒷차를 상하게했으니 7정더 과실이 있다고하더군요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작성하여 선행차량 보험사에 접수하면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교통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기에 직접청구권이 접수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상의지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아직 카센터 방문을 못해서 못하고 있네요...
피해자직접청구 상대 보험사 보상 담당자께 FAX발송.
1) 직접청구 신청서_특별한 서식은 없음. 자체 제작.
2)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3) 피해견적서
4) 통장사본
4월28일 13시 (통화_상대보험사 보상담당자)
본사 정식 접수 완료. 상대방에게 금일 날짜로 내용증명 발송됨.
약 2주간의 기간동안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리다, 무응답일 경우 그대로 보상 진행 된다고 합니다.
5월 셋째주까지는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보상담당자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 문자메시지 발송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음.
(추후에 주말동안 사고가 많아 업무처리 하느냐 문자는 보았으나 답변을 못주었다고 함.)
10시경?
금감원 민원신청. 피해자직접청구 신청하였으나 미진행의 건으로 접수.
17시경?
퇴근 직전 보상 담당자로부터 전화받았습니다. [운전자(아들), 피보험자(아버지)]
그간 피보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여부에 대한 안내와 설득을 하느냐 처리가 늦어졌다면서
내일 오전중으로 직접청구하신 금액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피해자직접청구는 법리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도 보상은 가능하나,
보상이후 피보험자가 금감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보상담당자의 일처리가 복잡해져 대부분 설명/설득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내일(16일) 입금 상황 확인하고 최종후기 작성하겠습니다.
후기글에서 다른 보배님들 댓글을 보시면 제 설명보다 좀더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했을때입니다 이때는 과실비율을 따져야겠지요 하지만 위의 동영상에는 앞차가 무리한 끼어들기로 안전거리를 무력화 시켰으므로 앞차의 100%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이럴경우 앞차는 뒤차에게 보상을 해주고 억울하면 도로에 낙하물을 떨어트린 대상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 하거나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에 소송을 걸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님만 보상 받아야 하는가?
스포티지-> 님차 -> 뒷차-> 뒷차의 뒷차등등
님 논리대로 라면 뒷차들도 님을 상대로 보험접수 하든가 님의 뒷차 피해 확인하고 보상해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용?
충돌시 대부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시 룸미러 통해 확인하고 이게 종이박스가 아니었구나 싶어 차량파손이 염려되어 선행차량 번호판확인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경찰서로부터 연락이온다면 후기글에도 남겼듯이 정확한 상황파악후 보상해야한다면 여러사람 고생시키지말고 절차대로 처리해야겠구나 이번일을 통해 많이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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