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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피카츄돈까스 17.04.20 17:51 답글 신고
    대단하다..... 역시 보배드림..
    답글 4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7.04.20 17:56 답글 신고
    꼭 그사람 처벌받았음 좋겠어요 보복은 면허취소에 벌금이지만 . 레인지로버 차주가 병원 들눕어뿌면 .. 뭐
    벌금 확!! 나오던가 . 구속되던가 . 그렇겠죠

    대물 대인 100프로 각인데 ㅋ
    답글 0
  • 레벨 소장 깡그리이레이져 17.04.20 18:06 답글 신고
    만약에 렌지로버 차주 나타나 공개한 블박에 풀악셀후 풀브렉은 아닐지여도 약올리듯 살짝살짝 브렉질한게 잡혔다면? 그래서 상향등 킨거라면?

    휴....이건 실형가야하는건데
    답글 0
  • 레벨 중령 2 피카츄돈까스 17.04.20 17:51 답글 신고
    대단하다..... 역시 보배드림..
  • 레벨 일병 NewChairman 17.04.20 22:40 답글 신고
    모르고반대누름 추천1
  • 레벨 중사 1 내눈이블랙박스 17.04.21 09:50 신고
    @NewChairman 철회안디ㅗ요
  • 레벨 상사 3 광팔아차샀다 17.04.21 08:59 답글 신고
    @NewChairman 반대 다시 누르면 철회된데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17.04.20 17:55 답글 신고
    차 번호 알면 차주 금방 찾죠... 차량원부 조회할수 있는 딜러들이 엄청 많을텐데..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7.04.20 17:56 답글 신고
    꼭 그사람 처벌받았음 좋겠어요 보복은 면허취소에 벌금이지만 . 레인지로버 차주가 병원 들눕어뿌면 .. 뭐
    벌금 확!! 나오던가 . 구속되던가 . 그렇겠죠

    대물 대인 100프로 각인데 ㅋ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7.04.20 17:56 답글 신고
    굿!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7.04.20 17:59 답글 신고
    레인지로버 차주님 이글 보시면

    영상은 여기에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2490
  • 레벨 하사 2 조또모름시롱 17.04.20 18:10 답글 신고
    콘돔님 전에 고소건 어찌 되가고있나요 진짜 고소 했던가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4.20 18:04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소장 깡그리이레이져 17.04.20 18:06 답글 신고
    만약에 렌지로버 차주 나타나 공개한 블박에 풀악셀후 풀브렉은 아닐지여도 약올리듯 살짝살짝 브렉질한게 잡혔다면? 그래서 상향등 킨거라면?

    휴....이건 실형가야하는건데
  • 레벨 소위 1 개돌부기 17.04.20 18:22 답글 신고
    대포차라 신고 못하는중인가 ㅋ
  • 레벨 대령 1 MRA 17.04.20 18:58 답글 신고
    와후 능력자시네요~
  • 레벨 대위 3 오징어만보면웃는다 17.04.20 19:51 답글 신고
    쓰레기운전하네
  • 레벨 소령 1 이노우애 17.04.20 20:02 답글 신고
    출고 가격이 후덜덜 ㅜㅜ
  • 레벨 훈련병 Terrie 17.04.20 20:13 답글 신고
    ㅋㅋㅋㅋ 아 연락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 레벨 원사 3 아니이자식이 17.04.21 09:12 답글 신고
    하셔야죠 ㅎㅎ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7.04.21 09:21 답글 신고
    정의구현 !! ㄱㄱ
  • 레벨 상사 2 우유통껍데기 17.04.20 20:27 답글 신고
    ㅊㅊ도로위 양아치색기
  • 레벨 대위 2 세리박 17.04.20 20:51 답글 신고
    랜드로버회사에 이걸알리고 차주한테 연락해달라면됩니다.. 누가 나서서좀 해주셨음...
  • 레벨 대위 1 김파노 17.04.20 20:59 답글 신고
    와우 역시 보배
  • 레벨 원사 3 알천이백알 17.04.20 21:45 답글 신고
    이거 블박차량 잘못인데... 분명 보복으로 결과나올거임...
  • 레벨 대령 1 영혼없는기모찌 17.04.20 22:24 답글 신고
    경찰은 왜 보복이 아니라 한거죠? 이해가 안되네
  • 레벨 소장 오빠피곤해 17.04.21 16:18 답글 신고
    그거 믿고 보배에 떠억~ㅋㅋㅋ
    보배는 대어를 낚는데...ㅎㅎㅎ
  • 레벨 소령 3 ravo 17.04.20 22:55 답글 신고
    보복이 아니라 난폭으로 검증되고 피해자되서 자랑한건데
    보배에서 보복으로 검증되니 펑한듯요.
  • 레벨 대위 3 Hubert 17.04.21 00:02 답글 신고
    방송 타겠네요.
  • 레벨 원수 36기통 17.04.21 09:07 답글 신고
    무서운보배..ㄷㄷㄷㄷㄷㄷ

    좀더 무서운 주갤.ㄷㄷㄷㄷㄷㄷㄷㄷ
  • 레벨 상사 2 재수없는쪽빨차캭퉤 17.04.21 09:31 답글 신고
    이건 구속감이내~
    빨리쓰레기 치워주세요
  • 레벨 대위 3 고야나무 17.04.21 11:55 답글 신고
    와 역쉬~~
  • 레벨 대령 2 우기명 17.04.21 15:31 답글 신고
    레인지로버 차주님이 이글보고 역관광 한번 가셨으면~~~~!!!!
  • 레벨 상병 긍정쭈니 17.04.21 16:12 답글 신고
    오와~~ 역쉬ㅎㅎ
  • 레벨 소장 오빠피곤해 17.04.21 16:16 답글 신고
    그나저나..
    남의차 등록증도 확인되는 세상이군요..-_-
  • 레벨 대령 1 쭌텁Tgdi 17.04.21 16:17 답글 신고
    보복운전 판결나서 차수리비 폭탄이나 쳐

    맞았음 좋겠습니다 블박 차주.
  • 레벨 중령 2 우리들의친구 17.04.21 16:34 답글 신고
    억소리ㄷㄷ
  • 레벨 중령 2 심쿵해 17.04.21 17:22 답글 신고
    광장동에 현수막 몇장뿌리면되는거아닙니까 ㅎㅎ
  • 레벨 소위 3 죠시커 17.04.21 17:23 답글 신고
    보험처리도안됨니다.
    했다간 보험사기
  • 레벨 훈련병 김형민변호사 17.04.21 17:37 답글 신고
    저는 위 보복운전에 대한 고소 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소대리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고소장은 오늘 등기접수했습니다.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고소인이 자동차등록증을 올리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 게시글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김형민변호사 17.04.21 17:39 답글 신고
    죄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40조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7.04.21 18:01 신고
    @김형민변호사

    와 ^^ 네 등록증 내렸어요 ~~

    렌지로버 차주님 보고 . 후기좀 올려달라고 하심 안될까요??

    많은 보배드림 회원님들이 궁금해 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22 00:18 신고
    @김형민변호사 명함을 올리신 것을 보면 진짜 변호사인 듯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명기한 법조문이 삭제된 것이거나 적용이 이상한 듯합니다.

    폭처법 제3조1항 :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으로 삭제됨(단체 또는 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협박,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었으나 삭제되었고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의 규정이 있음).
    폭처법 제2조1항3호 :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으로 삭제됨(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
    폭처법 제2조1항1호 :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으로 삭제됨(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
    형법 제257조1항 : 상해죄 조항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일반 상해죄로 고소?)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

    명기한 폭처법으로 고소를 하면 삭제된 조항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물론 그렇게 고소해도 경찰이 피고소인이 한 행위에 해당하는 법조항으로 바꿔서 처벌하겠지만), 일반 상해죄는 처벌이 너무 가벼우며, 재물손괴죄 역시 아주 가벼운 처벌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로 고소해야 할 것인데요?
  • 레벨 중사 3 사시미2 17.04.21 17:40 답글 신고
    레인지로버 동호회에 올리면 금방 아실듯^^
  • 레벨 대령 3 감성팔이대한민국노답 17.04.21 17:51 답글 신고
    제발 제발 꼭 차주님 께 이 소식 전해지길.
  • 레벨 일병 530I당 17.04.21 17:59 답글 신고
    운전 뮈같이하눼 ㅡ.ㅡ
  • 레벨 중사 3 EndlessBenz 17.04.21 18:24 답글 신고
    그냥가면 될것을 거기서 서기는 왜? 서? 블밝차량이 보복 괘심운전하네.
  • 레벨 원사 3 냄새를찾는손 17.05.29 11:56 답글 신고
    렌지로버도 과실 있어요. 무리한 끼어들기 그리고 뒤에서 경적과 하이빔으로 도발하며 안전거리미확보 및 과속. 경찰서 가봐요.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각 안 나옵니다. 우기면 그만인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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