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제가 몇일전에 올린 사고 경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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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고차 사서 차 받자마자 삼성동 현대백화점에서 역삼동쪽으로 우회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제 차는 k3 상대방 차는 폭스바겐 페이톤이었고요ㅜㅜ
제가 3차선에서 우회전하면서 2차선으로 빠지고 있는데
상대방 차가 3호선 앞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제 앞 휀더 부분을 박았어요.
처음 사고라 멘탈이 나가고 차가 복잡했는데 상대방 아저씨들이 저쪽으로 차를 빼자 해서 일단 차를 빼고 확인해보니 제 앞휀더는 찌그러지고 페이톤은 뒷쪽 휀더 살짝 기스났더라고요.
제가 초보라 누구 과실인지도 모르겠고
하필이면 블박에 그 부분은 안찍혀있고 상대방도 블박이 없었어요.
어찌될까요?? 누구 과실이 더 크게 나올지...
저는 공업사 가보니 15-20만원 정도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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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과실 비율은 5:5로 나왔대요.
첨에 각자 처리하자는데 동의했던 상대 차주가 변심해서 서로 보험처리해주자 나왔고 그쪽 견적은 250.
그래서 제 보험사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이상 보험처리해야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동의했는데 생각할수록 빡치네요. 진짜 살짝 기스만 간건데.. ㅠㅠ 저는 훨씬 찌그러졌으니 기아 공식으로 수리 넣어서 50정도로 견적을 올리고 처리하면 어떠냐는데..
기사를 검색해보다가
https://www.google.co.kr/amp/www.hankyung.com/news/amp/2016063073511
이런 기사를 발견했어요. 상세견적서 요구하고 금감원에 넣어야할까요?
새 표준약관은 7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한다.
1일 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계약 갱신 때까지 이전 약관을 적용받는다.
이것 저것 잰듯...
글고 도색이냐 교체는 엔지니어들이 판단하고 보험사에서도 이에 수긍해서 교체로 가닥을 잡은거 같음..
그 나머지는 상대방이 책임지는거고요
25를 자차처리하고 125를 보험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깔끔한것 같네요
보험료는 할증이 될거고요 자차(1건:25만원-현금이 나음), 대물(1건:125만원) 각 할증이 되는데
본인의 할증 범위가 문제입니다 대물만 13% 할증이 될것 같네요
대인은 않하기로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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