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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4.20 20:18 답글 신고
    보험 가입일이 언제 인지 확인 하시고 진행 하세요.

    새 표준약관은 7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한다.
    1일 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계약 갱신 때까지 이전 약관을 적용받는다.
  • 레벨 간호사 ralala 17.04.20 20:2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보험사에 확인해봐야겠어요.
  • 레벨 간호사 도브1234 17.04.20 20:20 답글 신고
    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고... 글쓴분 말처럼 진짜 휀더기스 하나면 250은 과한데 그게 아니니까 250이 나왔겠죠. 그리고 기사는 범퍼교체 기준에 관한건데 상대차가 범퍼도 교체한다고 하나요?
  • 레벨 간호사 ralala 17.04.20 20:24 답글 신고
    네. 차가 엉켜있는 성태에서 아주 천천히 가던 상황이라 진짜 기스만 났어요. 보험사에서 교체까지 해서 과하게 비용 넣은거 같다고 하네요.
  • 레벨 상사 1 깜박깜박 17.04.20 20:20 답글 신고
    300에 150씩 부담.. 음..
    이것 저것 잰듯...
    글고 도색이냐 교체는 엔지니어들이 판단하고 보험사에서도 이에 수긍해서 교체로 가닥을 잡은거 같음..
  • 레벨 간호사 ralala 17.04.20 20:26 답글 신고
    그럼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답일까요?
  • 레벨 상사 1 깜박깜박 17.04.20 20:30 신고
    @ralala 좀 복잡한데.. 내고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보험료 할증 기준이 현찰로할때와 보험처리해서 얻는 이익 차이가 있어야하겟지요..결론은 판단은 본인이..
  • 레벨 중위 3 족장이다 17.04.20 21:14 답글 신고
    50:250이면 25:12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상대방이 책임지는거고요
    25를 자차처리하고 125를 보험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깔끔한것 같네요
    보험료는 할증이 될거고요 자차(1건:25만원-현금이 나음), 대물(1건:125만원) 각 할증이 되는데
    본인의 할증 범위가 문제입니다 대물만 13% 할증이 될것 같네요
    대인은 않하기로 했나요
  • 레벨 간호사 ralala 17.04.20 21:57 답글 신고
    네. 다친 사람은 없어요. 진짜 살짝 스친거라. 할증범위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초보고 첨 보험든거라 할증범위가 낮진 않을 거 같아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04.21 12:19 답글 신고
    수입차지만 차값차이가 많이 나는거라서 같은 조건이라도 수리비 차이가 많이나니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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