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꼭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세요 !!
게시글(1/3),게시글 - 링크 https://youtu.be/Fg78omOoGM0
두번째영상(2/3)이 제 블박 - 링크 https://youtu.be/2yRJXmNHIU0
게시글 세번째 상대방 영상(3/3)입니다 - 링크 https://youtu.be/5To0BOTyRwQ
저는 트랙스차주 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하려고 우회전을 기다리던중에 오른쪽편, 왼쪽편을 확인후
지나가는버스 뒤로 우회전 진입을 하려는도중 갑자기 오른편으로 진입한 상대방 차로인해
제 타이어로 상대방차 범퍼 오른쪽을 쳤습니다.
사고후 보험사가 오기전 가해자,피해자를 떠나서 도리상 다치신여부를 3번씩이나 여쭙고 괜찮으시다는 말을듣고
보험사간 처리후 현장을 떠났습니다.(양쪽차 모두 삼성화재보험)
저희쪽은 우회전하려 진입한 순서 선행,후행 관계로 저희쪽 과실이 더적다 라는 의견
상대방쪽은 좌,우 동일선상으로 자기들의 고실이 더적다 라는 의견으로 대립 .
이틀후 갑자기 대인접수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쪽 보험사는 대인을 안받아주겠다고하니
상대방 쪽에서 2주진단서를발급받아 경찰서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대인을 안받아주겠다라고 한 이유는 블박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정차후 출발 속도 5키로도 안나오는 속도이고
제차 타이어로 상대방 범퍼옆쪽을 쳐서 밀려서 범퍼가 빠진 부분 찌그러짐도 경미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접수가 된상태에서 저는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제가 오래정차해 있다가 출발한부분
오른쪽 공간을 많이 두었다는 부분으로 저를 가해자로 종결하려합니다.
제가억울한부분은 직진,좌회전이 안되고 우회전만하는 곳에서 교통흐름을 보고 진입해야하는 상황에서 제가정차를
오래했다는 부분과 , 경찰조사관님 말대로라면 우측공간을 많이 두면안되고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서있어야 했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데
제가 진입하는 도로 오른쪽편에 사람이 한분 지나가시고 차 한대가 거주자 주차 라인에 걸쳐서 주차를 해논상태였기 진행방향 그대로 진입후 정차를했고 ,
만약 경찰 조사관님 말대로라면 오른편으로 삐딱하게 서있어야 한다면,
횡단보도에 삐딱하게 서서 사람보행을 막을뿐더러 이면도로에서 주도로 인도로 진입하는 자전거,오토바이,행인 등을 막는 행위로 생각이 들어 진입한 그대로 정차를 했던것입니다.
현재 과실비율보다도 지금, 가해자,피해자 이부분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꼭 영상을 보시고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나 모레 이의신청을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측방향지시등을 안킨점- 이부분은 직.좌회전 신호가 아예없는 우측으로만 진입하는 도로였기떄문에 당연히
뒷차도 제차가 가고 따라서 올걸로 예상해서 안킨점에대한 과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뒷차도 저를 앞질러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이 블박영상에서도 정차없이 바로 우측으로 진입을 합니다.
저를 앞질러서 가려면 좌측으로해서 가는게 법상으로 맞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본인/상대차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길이 매우 희안하네요 직좌가 안되는 도로임에도 상당히 넓은편인것처럼보이구요
글쓰신분 차로가 어떤 차인지도 모르겠구요..
일반골목보다는 큰 골목입니다. 차로는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면도로에 좀 넓은곳입니다.
제상대방도 공간이있었다고 주장...
경찰은 먼저신고하는사람말들어주는건가요..
저도 제기준으로만 보는 착각에 빠질까봐 객관적으로 봐주십사 글 올려봅니다 !! 답변 감사드려요
12초 글쓴이 차량이 살짝 우측으로핸들 조향하는게
서서히보입니다.
또한 오래정차했다는 주장은 성립이 어렵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상대차량이 블박차주님 뒤에 붙은이후부터
10초이상이라고한다면 이해가되지만
상대차량은 블박차주님차량이있다고하여 잠시라도
정차하지않고 바로 우측으로 껴들어갑니다
오래정차해서 혼란이왔다라는 성립은 불가하지않을까합니다
기본개념이 우회전차량은 우측으로 붙어야합니다. 대우회전차량은 보통 가해자로 판단합니다
답변글 감사드립니다 !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을 앞지를수 없는곳이라는거죠.
거기다 좌회전이나 직진이 안되는 우회전만 가능한곳인데.
님이 피해자라고 봅니다.
우측으로 붙어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였습니다. 좌측차량이동상황을보기위하여 앞으로 나오셨고 정차이후는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하였고 블박님 차량이 정차한시간은 고작5~6초 사이 이며 멈추는동안 차량이동은계속되었습니다 합류가 어려웠을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차한시간끝까지 버스가 하위차로로 진입하였고 버스통과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차로에 껴들어온 차량과 사고가 난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글써주신 부분 다 반영해서 이의신청 진행해보려합니다! 감사드려요
그래서 블박이있는건데 경찰은 이블박을보고도 저리주장한다는게 문제가되겠지요.;;
1.위 도로는 직좌 불가능한 도로임이며 좌회전 본차로 합류만 할수있는 구간임을 감안한다면 우측에 끼어든 차량은 본인이 끼어들었을때 상대방이 나를 못볼위치라는점을 감안하여 내위치를 알리는 크락션을 울려 내위치를 알리지않았습니다.
2. 편도1차로에 도로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차량의 블박차주 옆 공간으로 무리하게 들어왔다는점
3. 옆으로 끼어들기전 잠시라도 블박차주님뒤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바로 공간안으로 들어왔다는점
4. 블박차주님이 미점등이긴하나 좌회전을위해 이유없는 정차한게아닌 정차기간중 좌측에서 차량들 통행이있었고 끝으로 버스가 지나간뒤 합류할려는 시점에서 사고가났다는점
5.상대블박 12초쯤 서서히 글쓴이님 차채가 우측으로 기우는모습이 보입니다 그전까지 상대차주는 옆으로 완벽하게 끼어들지않았다는점
고로 제 소견은 미점등과실을따져 상대7 블박차주님3 혹은 상대8 블박차주님2 정도의 과실상계가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방향지시등은 뒷차에게 알리는 사인인만큼 매우 중요하니 앞으로는 방향지시등 습관 잘들여주세요.
저도 방향지시등 안킨점은 과실로 인정 합니다.
제가 지입차주로서 3년간 무사고경력으로 이번에 개인택시자격이 주어졌는데
자가 차로 집앞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되버려서 모든게 물거품이 되버려서 억울해서 이렇게 새벽에 글올렸습니다. 늦은시간인데도 답글 주셔서 너무 힘이납니다!!
끝까지 가해자로 판정되신다면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개인택시면허라니 너무하네요
공간을 둔게 과실이라면 편도 1차로는 앞으로 난장판 됩니다.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편도1차로에서 공간된다고 막나갈거 뻔하잖아요.
방향지시등 안킨 과실말고는 다른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않을까합니다 한가지 확실한 팩트는 블박차주가 선행차량이고 이유없는 정차도아닌 대로에서 차량들이 진행중이였고 길이 넓기는 하나 분명 하나의 도로에서 사고가난것이라
블박차주님을 가해자로 보기에는 어려울것같습니다.
방향지시등 의무를 지키지않은건 블박님의 가장큰 실수이시고 상대차주는 실수가 여럿보입니다
또한 길이 넓어서 소형차의경우 제대로 서도 옆으로 삐저나갈만한 공간 나올듯합니다.
이사고에서 가장 아쉬운부분이있다면
블박님은 방향지시등 상대차주는 크락션이 제일 아쉽네요 둘조합만 이루어졌어도 사고는 안났을텐데 말이죠
저도 잘못은 있지만 제가 가해자로 인정할만큼의 사고는 아닌것같아서 , 객관적으로 봐주십사 글 올렸는데 ,
오늘 올려주신 소중한의견 잘 정리해서 이의신청하는데 도움 받겠습니다 !
다시한번 오른편을 확인을 못한점은 잘못인것같습니다.
피해잡니다
경찰서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더라구요 ㅜㅜ
상대차량 블박을보면 진입후 정차 후 추돌로 보입니다
아무리 선행차량 동차로 추월금지라 하더라도 추돌차량은 트랙스로보이구요
정차가 일정시간 현상태로 되있으시구 후에 이동하셔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우회전대기는 차량의각도를 약간틀어 잇기마련... 뒤차에게 내가이쪽으로간다 와 왼쪽 주행차량들을 잘살피고 들어가야하니까요..6 4 7 3 정도생각됩니다
조금화나시더라도 어쩔수없어보이네요ㅜㅜ
경찰서에서 의견과 동일하게 봐주셨습니다!
다른분 또한 같은경우는 발생되면 안되니까요 !
우회전만 되는 도로이고, 편도 한개 차로이기 때문에 설령 님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님 차가 우회전을 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대 님의 실수는 영상에서 보이는 주차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우측공간을 너무나도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얌체처럼 우측으로 파고들어 갔고요.
아래 링크한 유사사고를 고려하면 님이 6:4 정도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우회전이 두개 차로에서 가능한 도로라면 님 차량이 대우회전 차량이니 가해차량이 되겠지만,
우회전이 편도차로가 한개 차로인 도로에서 님 차량이 선행차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님 차량이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사고 링크>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7168&ref=17168&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유사사고 링크까지 첨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차를 오래한것도 아니고..
전피해자라. 생각
그리고 저정도로 대인.. ㅡㅡ
대인은 제가 가해자로 된다면
마디모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해야할 일은 마디모를 신청하기 전에
위에 제가 링크를 건 유사고를 증빙자료롤 금융감독원에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민원제기시 민원글에 증빙자료로 유사사고 주소를 반드시 링크를 하세요)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내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둘 다 님이 가해자라고 한다면 <보험사 둘 다>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따로 따로 넣으세요.
제가 해볼수 있는 방법 다해보고 후회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
이 사건에서 금감원 민원은 도움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어떻게든 경찰에서 피해자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쉽진 않아보이네요.
80:20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는 맞으시겠지만~ 아반떼 참...
저도 8:2 정도 나올듯 합니다.
타이밍도 참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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