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주 ic 진입하는 도로구요 상대가 비보호 좌회전했습니다. 제 쪽에는 신호등도 없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보면 우측에 좌회전이라고 있더군요. 바닥은 실선이 있다가 지운건지 뭔지 희미하게 실선이 남아있습니다. 작년 5월 경에 난 사고인데 처음에 제 과실 30 얘기하길래 거부했더니 분쟁조정심의회인가 뭔가 간다더니만 25로 조정됐네요. 저는 10 나와도 억울한데 말입니다. 이거 다음 단계로 가야하나요? 어찌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 근데 비보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보면 비보호라는 말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냥 좌회전하면 서청주ic라는 표지판만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한 30m 전쯤에서부터 들어오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시네요
도로가 80km 제한이라고 해도
확인 순간 브레이크 밟아도 설 수 있는 거리인데...
이건 소송가도 100:0은 안나올거 같은데요~
1차 재판은 그대로 나온답니다
2 3차 까지보고 재판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한 30m 전쯤에서부터 들어오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시네요
도로가 80km 제한이라고 해도
확인 순간 브레이크 밟아도 설 수 있는 거리인데...
이건 소송가도 100:0은 안나올거 같은데요~
이휴
저 거리에서 들어오나ㅡ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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