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안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배에서 알려준거와 같이 분심위는 절대 안가고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려는데
사고 경위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나이도 어리고 처음작성하여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좀 받고싶습니다..ㅠㅠㅠ
또 신차 뽑은지 1년도 안된 사고인데 중고가의 20%에 해당이 안되어 돈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만19세라 렌트가 힘들다고 합니다 교통비는 2~4만원 지급이 된다는데 학교까지 버스3번 갈아타야하고 시간이 너무오래 걸립니다 택시비 왕복 약 5만원 드는 거리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학교는 맨날 1교시라 8시50분까지 도착해야합니다.
렌트를 하고난후 사고가 발생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커진다고 말하더라구요
보험사는 다들 믿으면 안된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원래 무과실 소송은 자비처리가 확실하다 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깜빡이 신호가 켜지자 마자 들어왔습니다 블랙박스 상에는 보이지만
차량운전중일때는 안보였습니다
너무 소리에 집중 하다 보니,, 호노카짜응님 말이맞네요,,
아산차님 미안합니다.. 소리에만 너무집중했습니다. 다시금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100% 받을 수 있으니깐. 걱정마시고 상대방에서 분쟁심의위원회 가자고 하면 가지 마세요,,
100% 나오기 힘들어요,,
하여튼 미안해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상대방은 님 차가 없었는데
님이 차선변경 하시면서 그걸 못보고
들이박은 듯 한데..
님 차는 차선변경 후 30m 이상 달리셨기때문에
그걸로 과실 잡힐일은 없겠구요~
(이하 녹취 시작)
상대방에게 도로교통법 몇조에 해당되어
내가 과실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법 말고 그냥 운전하면
과실 잡히는 거에요
이럴겁니다
그리고 그 녹취 한 내용을 근거로
일단은 금감원에 신고 하세요
육하원칙에 의거
말도안되는 이유로 과실잡으려 한다고
일단 이렇게 하신 이후에도
상대방이 배째라 나오면
그때 자비로 수리하시고
렌트 굳이 하셔야한다면
이것 역시 자비로 하신 이후에
영수증 잘 챙겨두시구요
본인 보험사에
네들은 손 때라 하신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비용과
책임 손해배상에 대해서
더이상 양보도 배려도 없으니
그리 알라
하시고 연락하지 마시구요
돈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
변호사 사셔서
소송 진행하세요
직접 소송 하시는 경우
변호사 사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100:0 판결 나오면 소송비용까지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깐요
솔직히 대인까진 아닌거 같고
렌트 대물 해서
이삼백이면 될 일을
몇천짜리 사고로 만드네요 가해자가~
가해자가 그렇게 하고싶다는데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굳이 신경쓰지 마시고
금감원 신고 후에도 뻔뻔하게 배째라 나오면
그냥 째주시면 됩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 우리 담당 보험사 직원에게도 피해가 간다고해서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측은 블랙박스보고 무과실이라고 확정 했구요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미안해서 못그러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그런 거 없이 무작정 소송간다고 하면
이런 노력도 없었다고 재판에서 트집잡힐 경우도 생깁니다
정 미안하다면
마지막으로 금감원 신고전에 님 보험사에게 기회를 주세요
몇일 내로 100;0 못받아주면 당신 입장 고려 없이
금감원 신고 후 그래도 안돼면 소송간다고
남 처지 왜 생각하세요 지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상대방 보험사는 뭐라고 하나요?
상황봐서는 우리쪽 보험사도 금감원 신고해야 할수도 있겠네요
분심위는 절대가지마시구요
정상 주행중인데 와서 박으면 100:0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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