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눈팅만 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고가 나서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 질문드리고자 글적습니다..
동생이 퇴근하던중에 상대방 역주행으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직후 사고현장 사진찍어야되니 차빼지말라는 말도 무시한체 자기 마음대로 차를 뺐다고 했으며
사고난후에 동생이 핸드폰 액정이깨져 사용할수없어서
상대방한테 핸드폰을 빌려달라니 상대방은 핸드폰이 없다고했으면서 자기차에가서 자기 가족들만 불렀더군요
다행이 동생 뒤에 회사동료가 따라와서 회사동료폰으로 저한테 연락이와서 보험회사랑 다 연락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땐 상대방운전자가 어디가고 없는상태였으며
경찰불러 조사를 다 끝냈을때 쯤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이였구요..
(상대방차, 동생차, 회사동료차 전부 블랙박스가 없었지만 사고난 위치에 떨어진 파편들이 상대방이 역주행이라는걸 누가봐도 알수있을 정도였습니다)
조사해보니 상대방은 현대해상 책임보험만 들어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동생차는 폐차하기로 했으며 동생은 현재 입원해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동생이 차를 중고로샀는데 차를 산지 반년도 안됬습니다
차를 살때 거기서 후방카메라, 네비, 보험, 등록비 전부 다같이해서 차값만 나간게 아닌데
상대 보험에서는 중고차현시세만큼 자동차비, 자동차렌트비(렌트 안할시에 하루에3만원 최대10일 = 최대 30만원), 핸드폰값(쓰던핸드폰은 회수한다는데 이것도 이상한것같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저희측 보험을 들어줬던분이 아버지 지인분이셔서 그분께서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말하니
상대방 보험사에서 네비, 후방카메라, 등록비 등에 관한건 서류올리면 시간이 걸리니 다음주중에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다음날에 100만원을 더준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측에서는 동생 병원도 오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보험사말로는 합의할 의사는 있다는데 합의에 대한 말은 안하더군요..
그리고 아직 경찰측에서는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지금 당장 생각나는건 이정도네요 ㅜ..
앞으로 해야될일이나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요약정리
1. 동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어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이였습니다
2. 상대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앞으로 합의에 관한것도 알아봐야되는데 민사에서 합의해서 받은건 형사합의때 완전 별개인건가요?
(중복해서 받아야되는건가요?)
4.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2. 보험면책금만 낸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3. 민사 별도 형사 별도입니다. 민사쪽은 알아서 합의보시면 되고요
형사는 무면허 음주 역주행 사고니까 많이 부르세요.
4.민사는 보험사랑 얘기하면 되고 형사는 가해자랑 얘기하면됩니다.
혹시 네비, 후방카메라 설치비 등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
부러워용
경미한 부상이였길 바랍니다 그럼 슈퍼 초 땡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인이죠..
매번 달아야지달아야지 하는데..
이번에 새차사면 꼭 달아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가요 ㅜ..
이번에 진짜 동생 회사동료가 뒤에서 안따라왔으면 큰일날뻔했습니다..
블박좀 잘알아보고 꼭 달아야겠네요..
어쨋든 다시왔으니..
확인하시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그걸로 님 보험 중 무보험상해로 입원하세요.
차는 자차로 고치고 구상청구하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에 반드시 상대 입건 내용 확인하세요.
그리고 형사 합의 , 민사 합의는 절대 보지말고
그때 다시 질문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멍청하게 합의보고 나서 물어보지 말고요.
지금은 경찰서 다녀오고 입원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말고요.
어떻게해야될지몰라
일단 치료만 받고 합의는 나중에 하자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인데 경찰서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경찰서가서 물어봐야되나요 ?
경찰은 이제 님한테 진술을 받으러 올겁니다.
님은 입원을 님 보험으로 한거죠?
사건이 빨리 빨리 진행되는것이 아닙니다.
워낙 많으니요...
우선 가해자 초기 진술, 중간진술 그리고
님한테 진술 받습니다.
그 진술할때 형사합의서가 필요한데 그때 다시
질문하세요...
지금 무보험 상해로 입원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보험상해는 형사합의서라고 쓰면 님은 손해봅니다.
그러니 합의 보기전에 다시 질문하세요.
무보험 상해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어있으면 무보험인가요?
이런쪽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ㅜ..
상대는 음주운전 면취대상이기에 보험사는 면책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대인ㅡ300,대물ㅡ100,총 400을 입금해야 보험사가 움직입니다.
상대는 400입금 안했겠죠?
경찰한테 상대가 도주했다는것을 인지시키고
반드시
도로교통법 위반 도주에 대해서도 엄벌해 달라고
하세요..
현대해상 책임보험이 대인 3000에 대물 2000이라던거 같고
대인은 지금 저희보험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라 잘 모르겠는데 대물은 상대쪽에서 위에 글에 적은거와같이 해준다는데
그럼 상대방에서 400입금을 했다는 뜻이 되는건가요 ?
대물만 입금 했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님 보험에서 상대한테 구상청구되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
이제 보험은 신경쓰지말고요~
님 차를 사업소에 맞겨서 하시고
교통비 받을건지?
렌트 받을건지?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1일이니요.
차는 렌트를 안할생각이고
차는 폐차하기로했습니다..
대물보험에서 렌트를 안하면 하루 3만원 최대 10일 최대 3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하네요..
딱 적절한 보상만 받고 치우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글쓰게됬습니다 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