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41941
제가 직진차량이고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간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사고처리를 아직 못하고있는데..
솔직히 전 이사고애서 제과실이 2나 잡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제과실이 무엇인것 같습니까?
그리고 선팅이 진한게 아니라 블박이 좀 오래되어 어둡게 찍히네요..ㅠㅠ
좀더 밝았으면 사고처리하기 더좋았을텐데...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41941
제가 직진차량이고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간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사고처리를 아직 못하고있는데..
솔직히 전 이사고애서 제과실이 2나 잡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제과실이 무엇인것 같습니까?
그리고 선팅이 진한게 아니라 블박이 좀 오래되어 어둡게 찍히네요..ㅠㅠ
좀더 밝았으면 사고처리하기 더좋았을텐데...
이런과실은 피해자가 속도안줄여 수리비가 많이나왔다.
그래서 과실2준다 이런의미로 생각하면 좀 쉽게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쉽게 수긍하시라고 돌려 말한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낌세가 이상하다 싶음 쌍라이트 날립니다..
1. 직진차량이 먼저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2.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3.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80% 과실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비보호좌회전)이 약간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0.5초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에서는 왜 20%나 블박 차량의 과실을 잡을까요? 그것은 보험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본과실비율을 80%(비보호좌회전):20%(직진)로 책정해놓고 일단은 8:2라고 우기는 것이 각 보험사들입니다.
그러나 영상에 따르면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경우이므로 비보호좌회전을 했던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로 보입니다.
부당 과실을 잡는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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