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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훈남아재 17.04.21 19:52 답글 신고
    비보호인데 왜 보호를해주냐고해보세요 영상은 안봣지만 비보호차량 어디박앗는지가좀 중요합니다
  • 레벨 병장 배므냐누자 17.04.21 19:55 답글 신고
    거즘 정면충돌입니다. 전 운전석쪽 상대는 보조석쪽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4.21 19:53 답글 신고
    깜박이 켰는데 주의안한 과실2요.
    이런과실은 피해자가 속도안줄여 수리비가 많이나왔다.
    그래서 과실2준다 이런의미로 생각하면 좀 쉽게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배므냐누자 17.04.21 19:54 답글 신고
    교차로에서 상대편에 좌회전대기하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하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4.21 19:59 신고
    @배므냐누자 어떻게 주의하는지는 판결한 판사한테 물어보세요..
    쉽게 수긍하시라고 돌려 말한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낌세가 이상하다 싶음 쌍라이트 날립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21 23:05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사고의 경우 교차로에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1. 직진차량이 먼저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2.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3.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80% 과실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비보호좌회전)이 약간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0.5초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에서는 왜 20%나 블박 차량의 과실을 잡을까요? 그것은 보험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본과실비율을 80%(비보호좌회전):20%(직진)로 책정해놓고 일단은 8:2라고 우기는 것이 각 보험사들입니다.

    그러나 영상에 따르면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경우이므로 비보호좌회전을 했던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로 보입니다.

    부당 과실을 잡는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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