귝도 버스정류장 전방 3m 동승자 내려주는데
옆 공터에서 후진하는 차가 받아버렸네요.
그쪽 운전자는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구요.
보험사에서 사고 확인만 하고 갔습니다.
보상문제는 월요일에 담당직원이 연락 준다네요.
접수하러온 보험사 직원은 정확히는 몰라도 제게도 과실이 10%정도 나올수도 있다합니다.
국도에서 정차한 상황이라서 그렇다는데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행은 지장없습니다만.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정비업체에 들어가야 하나요?
거의 십오륙년 만에 처음 사고가 나서
어떻게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감이 잡히지 않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차종은 미니쿠퍼입니다.
센터에 보내지 않고 집근처 업체로 보내려고 합니다.
집은 안산이고 차종은 미니쿠퍼입니다.
님부터 로드뷰로 장난치지 마시고 영상점..
후진이 과실 크죠.
대인없이 100가세요.
후진이 아닌 전진으로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후속하던 차량을 충격했을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80%(노외진입):20%(후속진행)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10% 과실이 생긴다? 그렇게 말한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해주십시오.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잘수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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