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인 오전 8시반경 일어난 사고입니다.
도로는 이륜차 진행방향으로 2차선이다가 해당 교차로 80m 지점부터 비보호 좌회선 차선이 생기며 3차선 도로이고
당시 3차선엔(지도에 빨간표시)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주차되있어 이륜차는 2차선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륜차 진행방향이 교차로 진입 직전 좌로 약 20도가량 굽은 도로이고
해당 교차로엔 60키로 과속, 신호단속 카메라도 설치된으로 과속을 하기 힘든곳입니다.
당시 이륜차는 진행신호(녹색)로 직진 진행중이였고
차량은 골목에서 대로로 좌회선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사고는 이륜차 앞에 화물차량이 진행중이였고 이륜차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중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교차로
중앙부근에 도달했을때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에 오른쪽 측면을 그대로 받힌 상황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이륜차가 아니였다면 뒷따르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상황입니다.
이륜차를 따르던 차량이 큰 제동거리 없이 멈춘상태를 봐도 속도는 40키로 미만의 저속으로 예상됩니다.
사고직후 경찰 사고조사시 피해자인 이륜차운전자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였으나
가해자는 빨간불을 보고 진행을 했고 이륜차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해서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사고직후 일부 가족들을 현장에 보내서 주변 주차차량에 블랙박스나 CCTV를 찾았으나 주차된 자주분들은
녹화가 안된다며 도움을 피하셨고 다행이 주변 주유소에 설치된 CCTV에 사고 당시 정황이 촬영되어 주유소분의
도움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었고 경찰이 방문하여 원본파일을 확인하여 가, 피 여부는 가려진 상황입니다.
사고 정황이 찍힌 영상은 있지만 정확한 사고 장면은 찍히지 않아 혹시 과실상계시 피해를 보지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70세이며 현재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오른쪽 손목, 왼쪽 상완골(알통있는 부위)이 복합 골절이난 상황입니다.
7시간동안 수술을 받으셨으나 다리쪽 부상이 심해 2차 수술을 추가로 해야하는 상태 입니다.
다행이 헬멧을 쓰시고 계셨고 머리나 몸의 장기등의 손상은 없고 정신도 있으신 상태여서 사고 당시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진술도 하신 상태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보니 한문철변호사님 사이트에 글등록이 안되어 여러분들께 문의 올려봅니다.
영상 화질이 좋지않아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나 화면중앙 윗부분에 녹색신호등이 보이고 18초경 화물트럭이 지나고
나무와 간판 사이로 차량한대가 왼쪽에서 멈추지않고 바로 나오는게 보이고 이륜차와 차량이 나란이 진행하다
이륜차 뒷 차량이 회피하며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호는 37초경 주황등, 적색으로 바뀝니다.
바로뒤 차량이 도와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피해서 지나가시고 그뒤에 오시는분이 내리셔서 사고 수습등을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연락처도 안남기시고 가셔서 감사인사를 드리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상당히 큰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그 선임비를 들여서 선임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좀 더 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선임비가 아까우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그냥 보험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9:1정도 책정될 것이고, 좌회전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은 보통 횡단보도를 위한 신호등이고 좌회전차량 앞에는 따로 좌회전신호가 없는 무신호이므로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만약 과실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비보호좌회전,유턴까지 지시하는 교차로 신호등이 좌회전 유도선까지 그려져 있는 교차로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지시신호체계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세워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시거나 경찰서나 보험사로부터 무과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료후 6개월후에 장애여부판단및 흉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추정서등을 발급받아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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