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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4.22 15:36 답글 신고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은 이상 경찰의 조사로 밝혀진 부분을 가지고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상당히 큰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그 선임비를 들여서 선임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좀 더 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선임비가 아까우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그냥 보험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 레벨 병장 혜당 17.04.22 17:10 답글 신고
    사고장면은 없으나 정황이 찍힌 장면이 사고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지라 과실 따지는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겠네요.
    과실비율은 9:1정도 책정될 것이고, 좌회전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은 보통 횡단보도를 위한 신호등이고 좌회전차량 앞에는 따로 좌회전신호가 없는 무신호이므로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만약 과실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비보호좌회전,유턴까지 지시하는 교차로 신호등이 좌회전 유도선까지 그려져 있는 교차로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지시신호체계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세워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시거나 경찰서나 보험사로부터 무과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료후 6개월후에 장애여부판단및 흉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추정서등을 발급받아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 레벨 일병 틈뻑남 17.04.23 11:54 답글 신고
    도움되는 말씀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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