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먼저 링크로 게시물을 대체하는것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275154742
저는 아반떼 AD 차주(20대후반)이고 상대는 카렌스(60대 부부 2명)입니다. 블박은영상은 제것이고 상대방은 블박이 없구요..
게시물에 써있는대로 사고가 났으며 현재 상대방은 최초에 대물처리하기로 한것과는 달리
저희가 100% 물어주기로했다는둥(상대카렌스 뒷바퀴에 기스 및 위쪽이 약간찌그러졌는데 200만원 수리비가 나왔답니다.) 동승자가 해외여행갔는데 돌아와서 드러누울것이라는둥, 경찰서를 오고가면서
소송준비중이라는등의 이야기를 상대보험사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쪽보험사에서 5:5로 합의보자고 끝난상태인데(상대 차주와 저희부모님이 만나셨습니다)
제가 군인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장에서 다짜고짜 상대 보상직원의 이야기가 아드님이 군인이시네요?
군인은 차끌고 나오면 안되는데.. 군인이 이런사고난거 질질끄면 위에서도 안좋아해요. 이런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다고 합니다.
최초에 저희 보험사에서는 제가 과실비율 6 상대 4
상대보험사는 제가 과실비율 7 상대 3
으로 잡고 5:5로 만든것도 잘된거다 라고하는데 이번 사고로 도로교통법공부도하고 자문도 여기저기 구해보고
아는 보험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이 비율은 터무니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PS. 영상속에서 제가 앞으로 조금나오다가 멈춘이유는 오른쪽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중앙으로 가게되어서 왼쪽에 기둥때문에좌측도로가 안보여서 좀더 나와서 보려고 일시정지하려고 한것입니다 ㅜㅜ
상대방차 도로 > 시민로
블박차 도로 > 중앙로397번길
블박차 도로는 도로가장자리선이 백색이고 실제로 좌우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중앙선은 있지만 사실상 차가 한대 지나갈 수 있는 왕복1차로도로 즉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차 도로는 도로가장자리선이 황색실선이고 로드뷰 상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한 대도 없군요.
[신호등 없이 도로폭의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A자동차(상대방차)는 폭이 넓은 대로에서, B자동차(블박차)는 폭이 좁은 소로에서 각각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소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가 대로에서 진입하는 A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따라서 소로에서 진입하는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소로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대로차에게 명확하게 우선권이 있고, 대로차 운전자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적으므로 소로차의 기본과실에 10% 가산한다.] -손해보험협회
해서 과실비율은 블박차8:상대방차2 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쌍방 모두 서행하지 않았으며,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는 입증이 되지 않는 한 과실비율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일 것이라고 간주하고 주장하는 상대방 과속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뷰(http://naver.me/GZ5Y0rTV)로 살펴보아도 상대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 주변에 중학교/고등학교가 있을 뿐, 초등학교는 보이지 않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유일한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대로소로 여부는 리강토님의 주장과 달리 교차하는 도로가 모두 편도1차로이므로 동일한 폭의 도로입니다.
블박 차량은 교차로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기는 했으나 서행은 아니며(서행이란 돌발상황에서 즉각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시속 5~10km 정도를 말하므로 블박 차량은 서행이 아닙니다), 블박 차량이 먼저 진입하기는 했으나(영상 9.3초 정도) 상대 차량도 바로 진입하였으므로(영상 9.7초 정도) 이 정도의 시간차를 가지고 선진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이 보이지 않으므로 60%(상대):40%(블박)의 과실비율로 블박 차량이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로/소로로 보는 근거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도로명은 '대로', '로', '길'로 구분하는데
8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로', 2차로~7차로의 도로는 '로', '로'보다 좁은 도로는 '길'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차 도로는 시민'로'이고, 블박차 도로는 중앙로397번'길'입니다.
블박차 도로도 엄연히 중앙선이 있는 2차로 도로인데 '길'로 구분하는 걸 보면
왕복 2차로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가장자리선이 (한쪽 혹은) 양쪽 모두 백색인 도로는
온전히 왕복 2차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2차로 이상의 도로인 '로'보다는 골목길로 즉 '길'로 구분하는가 봅니다.
이는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도로의 폭을 보고 대로인지 소로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이 도로가 '로'인지 '길'인지를 익혀서 구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제의길님은 동일폭의 도로로 보고 상대방6:블박차4 피해자로 보시는데
과연 블박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군요.
어제는
블박차보험사는 상대방4:블박차6을 주장하는 반면에 상대방보험사는 상대방3:블박차7을 주장하고
거기다가 상대방측에서 대인까지 요구하여서
블박님은 과실 10%를 놓고 소송까지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블박차보험사가 주장하던 4:6 가해자를 넘어서 5:5까지 합의가 되신 모양인데
과연 6:4 피해자를 향해서 가 보실지, 아니면 5:5로 그칠지.. 블박님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동일폭의 도로로 본다면 블박차는 서행, 상대방차는 미서행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잘하면 7:3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텐데..
블박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같은 도로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최하 6:4 블박 피해자인거죠
사제의길 님 얘기가 더 현실성 있습니다
더구나 우측 우선입니다
또한 상대차량은 일시정지선에서 감속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소송시 잘하면 7:3까지 가능해보이지만
그정도까지는 현시점에서 힘들어지고
본인이 5:5 상관 없다 하시면 그냥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하세요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ㆍ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의‘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측상의 노폭(차도 부분)이9.5m와 11m로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우선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도로명주소에서 대로>로>길은 행정명칭이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대로 소로 판단은 도로폭 가지고 합니다. 심지어 한쪽은 중앙선이 있고 한쪽은 중앙선이 없어도 도로폭이 비슷하면 경찰에서도 동일폭 도로로 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과실을 더 먹고 이런건 없습니다
다만 차 사고 났다고 하면 부대에서 좋게는 안 보겠죠..
특히나 운전병 같은 경우는 알려지는 순간
강제로 차 떼고 작업병으로 전락 하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