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안전도로옆 2차선에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좌측깜빡이를 켠 채로 제 차례가 되어
안전도로 앞 1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택시가 와 제 차를 박습니다.
(사고 난 후 기사 아저씨가 하도 자긴 잘못한거 없고 제가 잘못을 했다고 하길래
정말 내 잘못인가 하고 블박을 확인하니 다른 차들을 새치기 하려고 안전도로 위를 달려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가서 경찰관님이 블박 확인하시고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잘못했다고 좌측 깜빡이도 켰고(저) 쌔게도 박으셨네. 딱지 띠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상대 보험사측에선 제 과실이 1,2 정도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100퍼센트 택시 입장에서 택시 공제가 주장할 근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택시명불허전..
무조건 받는겁니다
좌회전 차선 진입시 왼쪽 사이드미러 한번 더 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그래도 요새 자꾸 왼쪽에서 갑자기 누가 와서 날 밖을것 같아서 두번 세번 확인하는 버릇 생겼네요
택시 공제측에서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택시회사에서 인정 못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네요
무과실 받으셔야죠.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밟으려고 조심하면서 들어간거라 그래서 택시랑도 안전지대 위가 아닌 앞에서 부딪힌 거구요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다른 분이 찾아주셔서...
그래도 재판 결과는 판사님 마음이라고 해서 좀 무섭네요
혹시라도 과실이 있을까봐서요
경찰 신고 되셨음 형사처벌되고 대인 접수하세요
이정도 충격이면 대인 하셔야할거같은데요
그리고 저걸 100:0 못받으면 진짜 안되는겁니다
과실 있을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법 집행하는 잉간들이 맞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중침해서 유턴하다가 중앙선 완전히 넘은담에..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부딫쳐도 중침이 아니라는 논리가 되는데요.. 우하~ 미치긋다.
경찰관님 판단이 다가 아니니...
분심위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인듯;;;
전 무조건 법원 간다고 했구요
11대중과실 내용이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을 통행하는 행위가 있죵.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걸로 처리됐던걸로..
안전지대자체가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죠
택시공제조합이라 힘든 싸움될거 같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는 절대 분심위 가는 일 없게 하시고 100대0 인정 안하면 바로 소송가게끔 하세요.
그리고 택시공제 담당자인지 자꾸 반대 누르지 마세요. 떳떳하게 의견을 밝힐것이지 기집애처럼 반대쳐누르긴.
소송 준비도 철저히 하려구요 개인 소송 고민중이에요!!
댓글 감사합니다 ㅜㅜ
택시 공제가 이 글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분심위 말고 바로 소송갈꺼구요
제 보험사 통해서 소송하고 잘못되면 항소할때 변호사 쓸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감시?를 잘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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