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재물손괴에대해 여쭤봤던 사람입니다 ㅎ
다름이아니라 검찰송치되니 상대방이아닌 검찰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저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더니 나중에 연락이가면 오라고 했습니다.
차량은 레니게이드
피해는 안개등 범퍼,하단범퍼,유리에본드(이건 제가지웠습니다)
총 견적 350만, 복원가능한것 복원시 약 300나왔습니다.
경찰에선 30정도면 사제로 복원가능하니 그선에서 합의하라하네요...(어처구니없더군요..)
보험사는 제과실이 나올수있다고 합니다(이유는 모르겠답니다, 법정가면 나올수도있다는 말만 되풀이)
상대방에대한건 말안해줬지만 초범같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로 합의해야 적당할지 모르겠어서 고견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근무빼고 견적받으러 돌아다닌것도 합의금에 요청해도될까요?
사진은 피해부위이며, 운행에 지장은 없지만 첫신차 갓1년된놈인데 작은상처지만 볼때마다 스트레스받는건 어쩔수 없나봅니다...
개인적으로도 300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느정도로 조정해줘야할지 모르겠네요..ㅠ
사건
황색실선(조건부주차가능)지역에서 주말에 잠시 정차
(사유지x,출입문 가리지 않음)
옆가게주인이 본드스프레이로 스티커부착
말다툼후(다툼중 욕설은 없었음) 가게주인이 차량 발로 가격
경찰에넘김
합의거부 후 검찰송치
남의가게앞 주차~~
황색실선을 제가 잘못이해하고있었나봅니다. 정차는 가능한줄 알고있었는데 말이죠 ㅎ
하지만 얼마나 가게앞에 주차를 자주했으면
그래도 남의차를 발로 가격하면 안되죠
님도 차빼달라고 하면 넵 하고 빼주세요
저는 그쪽지역 처음갔던 경우였구요 ㅎ
그래서 합의금 선정에 애를먹고있습니다.
일부러 제잘못 빼고 글을 올릴 수 도 있었지만 저도 제잘못이있으니 총수리비견적까지 받으면 안될것같기에 모든상황을 기재했습니다.
300은 마이 오버하신 느끔이고요.
차량은 지프 레니게이드입니다
얼만큼인지 못밝히시는거봐서는 상당한시간 주차하신듯....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30분까지는 되는지자체도 있고
5분내외인곳도 있고. 몇시간하셨죠?
주인 대응으로 보아 뭔가 차주가 주인이 심하게 빡칠만한 행위를 한거같은데 ㅋㅋㅋ 자세한 내용은 다생략 ㅋㅋ
말로표현하면 음식점들어갈때 유리문쪽에 주차하시죠?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랬다면 제가 옆에 댔다고 말도 안했을겁니다.
말그대로 올린것이며 증인 한분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ㅎ
경찰도 말이안통한다고 저한테 그냥 검찰로 넘길테니 그리알라고 말하더군요
라고 사업소 보험담당자가 견적을 뽑았습니다 ㅎ
저게 범퍼가 2부위라 수리비도 좀 뛰는것 같네요 빨간쪽 검은쪽.
부위는 손바닥 두개정도 범위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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