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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임금부랄 17.04.24 15:42 답글 신고
    해당지역 진입은 나쁜짓이긴 한데 어쨌든 선행차가 차선을 완전히 이탈하기 전 무리한 추월로 인한 사고니
    만약 상대방이 블박영상 등으로 님을 난폭운전으로 몰아가면 빼박이겠네요.
    걍 100퍼 인정하시고 보험처리로 빠른 종결이 답인듯 합니다.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7.04.24 15:44 답글 신고
    그냥 고쳐주심 됩니다
  • 레벨 중사 2 정신병치료제 17.04.24 15:46 답글 신고
    블박영상이 더 좋은데.. 해당지역으로 진입할시 과실있지요..
  • 레벨 훈련병 게릴라777 17.04.24 15:52 답글 신고
    저 노상장애물표시지역으로 들어가는 거 자체가 차선변경불가랑 같은 의미인지가 궁금해서요...
  • 레벨 훈련병 게릴라777 17.04.24 15:51 답글 신고
    자용차 전용도로고 속도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갑자기 전방 차량이 서행하면서 저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좌측으로 살짝 돌려 피해서 본 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거라....차선변경 가능한 지역이면 제가 100% 과실일 거 같긴 한데...ㅜㅜ
  • 레벨 중사 2 정신병치료제 17.04.24 16:23 답글 신고
    http://blog.naver.com/videomug_sbs/220889386315 참고
  • 레벨 훈련병 게릴라777 17.04.24 16:38 신고
    @정신병치료제 앗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정신병치료제 17.04.24 17:10 답글 신고
    사람들이 잘몰라서 억울한 과실을 많이 받음.. 요즘은 모르는것도 죄임..
  • 레벨 대위 2 몰덴 17.04.24 16:06 답글 신고
    안전지대나 똑같은겁니다.
    아무이유없이 세금 써가며 도로에 낙서할일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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