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이미지영역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저는 직진 중이었고...앞 차가 서행하면서 이미지 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차량 3/1에서 중간쯤까지..)
제가 살짝 피해간다고 했는데.. 앞 차 좌측 범퍼부분을 긁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잘못이 없는건지..
제가 전방 부주의로 과실 100%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지요???
(찾아보니 노상장애물 표시지역이네요.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안되는건지요..)
만약 상대방이 블박영상 등으로 님을 난폭운전으로 몰아가면 빼박이겠네요.
걍 100퍼 인정하시고 보험처리로 빠른 종결이 답인듯 합니다.
아무이유없이 세금 써가며 도로에 낙서할일 없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