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많은 분들이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 과실이 7:3으로 나왔고, 벌점 15점에 범칙금 3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선변경시 과실율을 알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래도 차선변경차가 무조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거네요 ...
그럼 제가 앞에 차선변경차가 끼어드는게 기분 나빠서 받아버려도 저는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
물론 상대 차량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건 제 주장이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체된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에서부터
미리 깜빡이 키고 들어온 차를 못보고 엄청난 가속에 의해서 들이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신호가 바꼈어도 정체되어 있어 매우 느린 속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경찰서나 보험회사에서도 이야기 하는게 정상적인 주행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구요.
차량가액이 200만원인데 수리비 450만원 받아온것도 그렇고,
입원 하루만에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한것도 좀 이상합니다.
보통 진짜 아프면 치료 다 받고 나중에 합의하지 않나요 ?
앞으로 차선변경시 더욱 주의하고 신경써야겠지만 뭔가 찝찝하네요 ㅠ
아 그리고 궁금한점이 책임보험은 2주진단 한도가 120만원이라는게 정해져 있나요 ?
들어갈때 미러 봤는데 뒤에서 천천히 오길래 끼어주는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블박영상보니 갑자기 밟더라구요ㅠ
늦은 시간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주말 되세요 ^^
천천히틀면서 앞으로가셨다면 하는 아쉬움이들지만 생각보다 많이꺽어서들어가셔서 가해자로 나온것같네요
저영상보면 상대방 고의성이 많아보이지만 증명할 방법이없으니까요 ..아쉽지만 어쩔수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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