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가피만 가려줄 뿐 입니다.과실은 원래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고 보험사는 그동안의 판례에 따라 과실을 정하는 것이지요.물론 그 과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조정을 요청하거나,그마저도 되지 않으면 과실을 정하는 주체인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해야지요(소송).
이 경우 보험사가 무과실이라고 했으므로 강하게 나가셔도 될꺼라고 생각합니다.만에하나 상대가 소송을 걸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이정도 사건을,특히 여러 사람의 생각과 보험사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결국 법원도 무과실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강하게 나가셔도 될 듯...
자전거 운전미숙같아요.
과실 뭐 있어봤자 뭣도안나올듯..ㅋ
보험사에서 이미 무과실처리가 났는데 경찰에 신고한들 과실이 발생할까 싶네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든 아니든 역주행해놓고 뭔 큰소리인지..(-ㅅ-)
저라면 니 맘대로 하세요 하고 냅둘듯!
확인 해 보시고 맞으면 반대로 신고 해 버리세요.
저기서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경찰서를 가든 검찰청을 가든 열심히 가라고 하세요
이걸 비접촉사고 인정하면 대한민국 경찰서 마비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무과실이라고 했으므로 강하게 나가셔도 될꺼라고 생각합니다.만에하나 상대가 소송을 걸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이정도 사건을,특히 여러 사람의 생각과 보험사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결국 법원도 무과실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강하게 나가셔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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