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간 사고이후 10개월이 지났내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206201&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dG9waHF0b3BocXJvcGhxcG9waHF0
지난번 보험사가 마디모를 걸어 대인접수거부(치료의무 불이행) 이후 법원소송까지 기나긴 여정이 오늘에서야 마감하였기에 그간 경험을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요약하자면..
1. 약 10개월 전 가벼운 후방추돌사고
2. 가해자 100% 과실 및 내차피해 100만원 견적 발생
3. 가해자 왈 "그정도 사고로 병원가냐" 며 불만 토로.
4. 병원그만가라며 으름장
5. 대인접수한것 일방적으로 취소
4. 마디모접수
5. 마디모에서는 상해없음으로 나옴
6. 상해없음으로 나왔으니 그간 물리치료 2회 받은것 토해내라고 민사소송 진행
7. 졸지에 피해자에서 "피고" 됨
8. 가해자 보험사 여차저차 기일 미루고 10개월이란 시간 지남
9. 원고 패소 통보
이번 사고로 보험사와 갈때까지 가본 경험을 얻었으며, 향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보험사가 헛짓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소송을 건다고 했을때 "마디모가 진단서를 이길수 없다" 라는 공식이 깨질수도 있다라는 글을 보고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단서 > 마디모" 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저같은 경우 국가수의 마디모 리포트가 터무니 없이 간단하고 짧았습니다.
그러기에 판사는 저의 손을 들어줬구요, 만약 마디모가 좀 더 논리적으로 상해없음을 서술했더라면 결과는 달랐겠죠.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저는 상해를 입은것이 맞구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병원간다면 제발 좀 보내주세요.
자기가 혹은 자기보험사 직원이 의사도 아닌데 상대방이 아프다면 보내줘야죠.
하물며 다치지 않았나 라는 판단도 의사가 봐야 알 수 있는것이기에
만약 사고가 났으면 상대방에게 "다치지 않으셨어도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저또한 아무리 조그만 사고가 났더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라고 보험드는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와같은 상황에 처에게신다면 쪽지 주십시요.
이번일 계기로 많을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군요.
아참..... 이제 판결도 나왔으니 저도 상대방 보험사좀 골탕먹여볼라구요.
마디모가 이길정도에 상황인데 가해자가 첨에 충분이 미안하다고 대인해준거같은데 님이 계속 병원가고 물리치료받고해서 어이없어서 이런일 일어난거 아닌가요?
마디모가 이길정도니...적당히 하셔야지
답답하시네 저분 전에 쓴글 보고오세요
저분 전에 쓴글 보고오시죠
사고가 났고.. 대인해서 병원 갔고. 상대방은 마디모 신청 했고 상해없음으로나와서 대인취소 보험에서 병원비 환불소송 여기 까지만 읽고 마디모가 이겼다고 생각 하시나요?
여기까진 보험사와의 관계지 사고관련해서 끝난게 아니에요...
보험사의 소송이후
그러나 판사는 상해있음 으로 인정 해서 마디모가지고 진단서가 이긴 경운데
글을 끝까지 안읽으시나봐요???
판결문 내용 이해 안되나봐요?
안가도되는걸 굳이갈필요는없지요.
무조건 가라 가게해주라는 아닌듯 하네요.
저도 지금 너무억을한 상황이 닥쳐서 그러는데
님의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010 2331 5111로 연락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솔직히 뒷대루가 안깨졌다면 피고가 질수도있었습니다 뒷대루가 깨질정도면 쾅하는 소리가 날정도로 사고가난건대
신경계통은 마디모가 잡아낼수없죠 타방상 골절만 해당되고 신경계통은 마디모의 영역밖이라 신경치료 받아야
한다면 대인치료가 맞습니다 범퍼콩하고 부딫치지않는이상은 현명한 판단하신거네요 판사가
혹시 개인정보 가리셨는대 위의판결문 캡쳐해도되나요? 나중에 도움이될듯해서요 무튼 마음고생 많이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가해자 인실좆
소송 진행하실때 변호사 선임하셨나요?전자소송하셨나요?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소송진행하려구요ㅜ 전 아직도 불편한데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요ㅜ
대인접수 해놨다가 취소하고 마디모 신청했네요
대인은 취소는 하지 않고 마디모 신청한거같더라구요.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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