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2차선에서 올라가는 길에
저는 2차선 직진 주행중에 상대방이 저를 인지하지 못하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중에
제 차인 아반떼hd 뒷도어와 범퍼를 강하게 때려박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블랙박스 는 녹화가 안되었고 상대방 영상입니다.
상대방 보험에서는 어이없게도7:3 주장을하고있고 저의쪽 보험사와 저는 9:1 아니면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느정도 과실까지 합의하며
현재 입원중인데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화면을 주는 사람도 바보네요
영상을 살펴보면 글을 올린 분의 차량이 후속 차량이고 상대가 진로를 변경하다 뒤늦게 글을 올린 분의 차량을 인지하고 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이 추가될 것이지만, 영상 초반부터 방향지시등이 점등된 소리가 들리고, 사고 순간인 7초경까지 서서히 진로를 변경하는 점과 사고 직전인 6초경에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고, 영상에 보이는 글을 올린 분의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사고순간까지도 제동을 하지조차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이 허위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글을 올린 분의 고의사고일 가능성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이 6~7초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글을 올린 분은 상대가 진로를 변경해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상대가 블박 영상을 제공한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며, 그럼에도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운전자가 과실이 높은 것은 고의사고를 입증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순간까지 제동을 하지 않았다 님같은경우는 모든 사고 순간을 예측하십니까??? 저차와 제가 비슷한속도로 나란히 달렸다는 생각은못하시나 보네요..그럴경우 님은 깜빡이가 눈에 정확히 들오시나보네요??
저차가 들어오는걸 알았다면 제가 했겠지요
사고 부위보면 제가 고의니 이딴말 못하실겁니다 더군다나 동승자가 있는 상황서 제가 미쳤다고 고의로 차를 들이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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