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1시 귀가중 사당역 4거리에서 좌회전4차로로
신호받고 주행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놀라서
경적과 욕을했습니다 욕을먹었다는 이유로
자기 목적지가 아닌 제차를 쫒아와 고의적으로
앞지른후 급정지하여 제가 오토바이뒤를 박았습니다
정차후에 내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뭐라그랬어 새끼야 말해 욕하며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욕을한건 잘못인정합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불과 몇초사이 추월하여 급정지 할줄은 꿈에도몰랐고 오토바이는 박을테면 박아봐 식으로 들이대는데 제가만약 쳤다면 상대방이 오토바이여서 크게다칠수있다는 생각에 당시위협을 느꼈습니다
목적지가 저랑같은 방향이아닌건 경찰서가서 진술할때 들었고요 5.6차선이 직진차선인데 직진하려고 했다합니다 욕먹어서 쫒아온거고요.. 그런데 조사관이 보복운전 성립이안될거같다고 저한테 사건접수되면
블박에 녹음된 욕한거에 모욕죄로 제가 처벌받을수도있다고 하는데
이게보복운전이 정말 성립이안될까요
보배회원님들 도와주세요
전방영상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276891858&hiddenService=
후방영상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276891934
경적만 하세요 왜 죄다 싸울라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
경적만 하세요 왜 죄다 싸울라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
욕처먹을짖하니 욕한거지요.
유발자가 잘못한거는 다 개뿔인가?
상황을보소 먼 헛소린지
영상도 짧고 딱히 보복이라고 할수있는 영상은없는것같아요..따라오는것과 급정거하는 다른영상도 있나요? 왠지 링크건 영상자체로는 제가봐도 저게 보복성이 있다없다 단정짓기 힘들것같다는 생각이들어서요..해당영상 뒤에 또있다면 보복성립될듯하고 지금 영상만으론 난폭이지 안나 싶습니다.
1차로에서 넘어오고있었습니다 전못봤는데요 ㅠ 5.6차로가 직진 차선인데 5.6차로로 가려고했던거같습니다
도데체 멀 근거로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머~ 급정거 몇번 진로방해 몇번 해야 성립한다 이거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우길때 고의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일뿐입니다. 이미 실토했는데 무슨...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시고..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깝네요 살짝이라도 다쳤음 완전 엿먹여 줄수도 있는데...
어설프게 잘 못 들으신겁니다.
동승자는 해당 안됩니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보복운전 증거자료로 접수된 블박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인하여 상대측(모욕죄로 인한 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 될수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100프로 장담할수 없기에 한변호사님이나 기타 다른분들께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님이 올리신 영상에는 소리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 녹음 되었으면 블박영상에서 소리를 삭제시키고, 증거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부분인지 알아보시고 접수를 하십시요. 블랙박스 화면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달고다니는 것이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놀래서 큰 소리는 낼수 있어도 욕을 하다니
부끄러운줄 아세요 무슨 보복운전 신고 타령 이세요
욕 잘못 하다가 성격 더러운 사람이라면 바로 주먹부터 나갈껄요
제가 운전실수 했어도 욕먹었으면 저는 차 세워서 운전자 끌어 내렸습니다
차주도 욕한건 잘못.
성격나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