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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5.20 12:20 답글 신고
    영상부터 봐야 알거 같음
  • 레벨 병장 metlife1 17.05.20 12:21 답글 신고
    블랙박스 없으세요?
  • 레벨 원사 1 보배지박령 17.05.20 13:34 답글 신고
    영상 올려주셔야 확실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앞 사고차량이 사고후 뒤로 튕겨와 충돌한 상황인데 그 과실이라면 부당과실은 맞습니다.
    수리비는 상대방 사고차량 과실비대로 청구하심됩니다.
  • 레벨 대위 3 i라임i 17.05.20 15:01 답글 신고
    구상권청구하고 무조건 소송간다고 쎄게 나가셔야 할듯요... 금감원신고 같은건 별로 도움 안됩니다... 공제는 정말 상대할것이 못된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과실을 먹으려 하네요...
    님 보험사에도 과실 절대 인정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하세요.
    수리비와 치료비?는 택시와 사고낸 차 둘이서 과실대로 물어주는 것...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5.20 16:22 답글 신고
    영상부터 구하심이 옳겠네요... 딱 본문데로라면 100:0이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7.05.20 22:42 답글 신고
    영상없이 글로만 하면 판단이 안되죠...
  • 레벨 상사 1 겸둥데지 17.05.21 11:32 답글 신고
    영상은 못봐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블랙박스로본세상에 영상한번 나온거같은데요 한문철변호사가 설명해주신거는
    1차사고로 튕겨져 뒤에차랑 2차사고가나도 2차사고를 당한차는 무과실피해자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랑사고난차랑 과실비율따져서 수리해주면 됩니다 님은 100퍼 피해자고요
    예를들어 택시랑 사고난차과실이 5:5라면 님차 수리비 100만원이라고하면 50만원씩 님한테 물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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