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한 과실비율이 잡혀 형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청주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제 차(아래 주황색 차)는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가능한 1차선에서 직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제 앞차(초록)인 택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좌 신호가 들어오고 택시가 좌회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나면서 튕겨져 나온 택시가 제차 앞범퍼와 좌측 휀다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본의아니게 사고에 휘말리게 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택시 보험사에서 전화오길 제 과실은 80~90%가 잡힐거라는 점입니다.
이유인 즉슨 제차가 서있지 않고 움직였고 차선 좌측으로 약간 붙어있는거 같아 출발하면서
핸들을 약간 우측으로 틀었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앞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움직이면 제차가 움직이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차가 사고날지 미리 예측하고 가만히 서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제가 핸들을 좌로 살짝 꺽어서 직진하든 우측으로 살짝 꺽어 직진하든 그게 이번 사고랑 무슨상관일까요?
앞차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제차랑 추돌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제과실을 1%라도 잡아도 열받을텐데 제과실이 80~90%라니..
추돌사고 몇번 나봤지만 이런 2차사고에 휘말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해당 교차로에 주정차 위반 카메라가 있어 해당 사고영상은 촬영되어 있고 영상 복사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당시 출동했던 교통사고 조사관이 상대 보험사에 제 과실이 합당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못믿겠습니다.
사정상 차는 일단 먼저 수리해서 타고다닙니다.
보배형님들 어쩌면 좋을까요?
마주오던 차량한테 제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택시쪽에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단순히 앞 사고차량이 사고후 뒤로 튕겨와 충돌한 상황인데 그 과실이라면 부당과실은 맞습니다.
수리비는 상대방 사고차량 과실비대로 청구하심됩니다.
님 보험사에도 과실 절대 인정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하세요.
수리비와 치료비?는 택시와 사고낸 차 둘이서 과실대로 물어주는 것...
1차사고로 튕겨져 뒤에차랑 2차사고가나도 2차사고를 당한차는 무과실피해자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랑사고난차랑 과실비율따져서 수리해주면 됩니다 님은 100퍼 피해자고요
예를들어 택시랑 사고난차과실이 5:5라면 님차 수리비 100만원이라고하면 50만원씩 님한테 물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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