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난 사고영상입니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서 군북면 장지리.유현리로 가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차로에서 방지턱을지나 40~50사이의 속도로 가는도중에 옆에 농로에서 나온 쏘나타 차량이
제차 조수석+b필러를 충돌한 사건입니다..
설마 들어올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대차량이 나온지점이 저보다 지대가 높았었고 제가 먼저직진인 상태에다가 먼저진입을한 상태이기에..
저의과속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고개길이 끝나면 영상끝에 도로구조가 보이겠지만 도로폭이 좁아져서
반대편에 차량이 오게되면 비켜줘야되는 구조입니다.. 언덕에 시야가 가려서 반대편에 오는차는 전혀
보이지 않는 도로구조 이구요 더군다나 오르막길이구요
상대방도 길이 약간 오르막 경사구간 입니다..
상대방 차량도 도로에서 나와 제가 진행하는 방향 (우회전)할려고 했었다 라고 했었습니다
피할려고 왼쪽으로 틀었다가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충돌할수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상대방차량은 저랑 충돌 하고나서야 브레이크를 밞았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충돌을 당한 제차량이 피해가 더커진것 같네요 ㅠㅠ
이번계기로 항상 조심해야겠다고 느끼고 반성중입니다
물론 사고는 한순간이고 언제나 조심해야된다는걸 이번사고로 느꼇습니다
회원님들
블박 차량이 대로이고, 상대 차량은 소로에서 왔고,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고의 기본과실비율은 70%(소로우회전):30%(대로직진)입니다.
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쌍방이 모두 서행하지 않았고 상대가 뒤늦게 제동했다고 하지만, 서로 제때 제동하지 못한 것은 동일하며, 쌍방 모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70%(상대):30%(블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히 서로를 볼 수 있음에도 사고가 날 수 있네요. 허허..
보배보믄 상식을깨는 일이 참 많네요
???
빵 하고 주의만 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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