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아반떼차량 = 스쿨존내 교차로이며 황색복선 구간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입니다.
아반떼 차량으로 인해 직진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지나간 후에야 직진 차들이 진행중인 상황이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황색복선의 경우 단선, 점선과 다르게 무조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신문고 신고 결과 황색복선의 경우도 5분이 경과해야 단속이 가능하고
해당차량이 고장, 긴급등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단속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사블 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렇게주정차하면 아이들이 보이지않아 위험합니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2항 2호에 고장의 경우 예외로 되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같네요.. 그리고 시행령 별표 7번에서 보호구역내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의 비고에 보면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적혀있네요.
현실적으로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 불가하기에 단속이 어려울것같습니다.
수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에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차량의 경우 예외없이 단속 해버립니다.
뒤에 차는 빵빵거리든 말든... 무개념이 참 많아요.
고장일수도 있으니 단속 못한다는건 그냥 업무태만입니다.
끝까지 황색복선에서도 5분 이상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ㅎㅎㅎ
상품권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고 범칙금만 일반도로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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