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운전 횡행..'차량 몰수' 칼 빼든 사법부
<요약>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4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을 나선 안모(35)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안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했다.
차량 몰수는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재발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http://v.media.daum.net/v/20170524070205174
그렇죠...
이렇게 해야 근절되죠.
차량 몰수에 벌금 지금의 10배는되야합니다
특히 음주요
그리고 면허도 평생 재발급불가 했음 하네요...
저런놈들은 차 생기면 또 그짓 하거든요...
뇌물이나 세금 탈루시에도
공정하게 기업을 몰수하여
국유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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