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쓰게되었네요~
장인어른께서 사고가 나셨는데 과실비율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영상을 보시면 장인어른께서 3차선중 2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중이셨는데 오른쪽 도로에서 합류하는 차가 끼어들면서 장인어른 차 오른쪽 뒤를 박았습니다
현장에서 전부 본인잘못이다 라고 하시더니 상대방 보험사오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가고 일주일 지나서 연락이와서 과실비율이 7:3이다 라고 하네요~
제가 장인어른 입장에서만 봐서 그런지 제가 영상을 봐서는 과실비율이 100:0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선까지 넘어와서 충돌이 일어났는데.........팔이 안으로 굽어서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건지.....과연 장인어른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가 7:3으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과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보다 조금 전 영상이 있었으면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상대방은 우회전하려는것 같은데..
우회전 할거면 정면이 아닌 운전석 라이트 범퍼쪽으로 받아야 하거늘 이건 머 정면 충돌이니
설령 우회전하더라도 직진 차량이 우선인데..
이건 누가 봐도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금감원,경찰 사고 접수 및 민원 넣으세요
블박차 지나기바로 직전에 3차로에도 차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피하거나 멈출 시간조차 없었음을 강조하시면 될것같아요.
흔히 볼수있는 차종은 아닌것 같은데
과실 1만 잡혀도 손해가 클것같은 느낌에..
다시보니 벤틀리 같기도 한데...
1 또는 2 정도의 과실은 생각 하셔야.
클락션이 아쉽네요.
우리편 보험사가 헛소리하면 금감원 신고 상대편보험사가 헛소리하면 역시 금감원신고
그래도 안해주면 분심위 가지마시고 바로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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