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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주니치 17.05.24 12:14 답글 신고
    보험사에 맡기세요...블랙박스 자료 넘겨주면 알아서 처리 할꺼예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05.24 12:17 답글 신고
    그냥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7.05.24 12:27 답글 신고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은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상단에서 잔돌이 떨어져 승용차에 맞은 상황이 있음)-
    내용에 나오네요

    화물공제조합에 찾아가서 교통사고 확인원과 함께 작성하여 직접청구 하면 100퍼센트 받아 냅니다

    기사가 우긴다고 해서 못받고 그런거 없어요 ^^

    사실원만 보아도 영상필요도 없겠네요
  • 레벨 이등병 랜덤98 17.05.24 14:11 답글 신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건인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트럭 덤프에서 날란온 돌에 유리창 파손 - 블랙박스 찍히고, 경찰불러서 사고확인원 작성, 당시 보상해준다하고 이후 연락 안 받음)
    -일단 그때 당시 경찰불러서 사고확인원 작성하셨나요? 그럼 대충 #1, #2로 그때 상황처리를 작성해줍니다. #1, #2가 피해자, 가해자 뭐 이런식으로 되죠. 이걸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가서 그때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확인원, 그리고 수리비 영수증 첨부해서 주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잘못여부 비율 판단해서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보험사에서 그 상대운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청구합니다. 괜히 내 보험사로 수리비 청구하지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세요.
    상대방 보험사는 우리측 보험사에서 알려줍니다. 간혹 안알려주는 보험담당자가 있는데,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해당사건 신고하고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면 바로 알려주던데요.
    저 같은 경우, 경찰은 사고비율 정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해결해라. 보험사에서는 경찰측에 문의하라(이것만 2달 시간소비)해서 결국 국민신문고에 상황이야기 하니 2주일안에 해결봤네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경찰에서, 보험사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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