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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05.24 12:42 답글 신고
    음...우리쪽 보험사에 전화상담해보세요..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는 대물보상 받는것처럼 처리될테니까 그게 안되면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자차처럼 처리되고 보험사가 해당차 조회해서 그쪽 보험사에 받아내지 않을까요? 그냥 짐작입니다; 이럴때 써먹을려고 보험가입한거잖아요..보험사에 문의 ㄱㄱ
  • 레벨 대위 3 살살해주세요 17.05.24 13:25 답글 신고
    경찰에서 사고 확인원 떼고 ..직접 청구한다고 하면 알려줄겁니다.

    그냥은 요즘 안 알려주고요 ..사고 처리해야 알려줍니다.
  • 레벨 이등병 랜덤98 17.05.24 14:08 답글 신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건인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트럭 덤프에서 날란온 돌에 유리창 파손 - 블랙박스 찍히고, 경찰불러서 사고확인원 작성, 당시 보상해준다하고 이후 연락 안 받음)
    -일단 그때 당시 경찰불러서 사고확인원 작성하셨나요? 그럼 대충 #1, #2로 그때 상황처리를 작성해줍니다. #1, #2가 피해자, 가해자 뭐 이런식으로 되죠. 이걸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가서 그때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확인원, 그리고 수리비 영수증 첨부해서 주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잘못여부 비율 판단해서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보험사에서 그 상대운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청구합니다. 괜히 내 보험사로 수리비 청구하지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세요.
    상대방 보험사는 우리측 보험사에서 알려줍니다. 간혹 안알려주는 보험담당자가 있는데,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해당사건 신고하고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면 바로 알려주던데요.
    저 같은 경우, 경찰은 사고비율 정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해결해라. 보험사에서는 경찰측에 문의하라(이것만 2달 시간소비)해서 결국 국민신문고에 상황이야기 하니 2주일안에 해결봤네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경찰에서, 보험사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던데요.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5.24 16:09 답글 신고
    1.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 하고 난뒤에야, 사고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다른글 보니까 벌써 받으셧네요. 경찰 일빨리하네요)
    2. 사고확인서를 받았다면, 경찰에서는 상대편 보험사정보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글쓴님이 맞구요.
    3. 글쓴님의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려 하니, 상대편 보험사를 알려달라 하시면 됩니다.
    (직접청구는 반드시 사고사실 확인서가 있어야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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