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눈팅만 많이 하다 제가 직접 사고를 당해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차량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과실100%인정하였고 경찰신고 및 보험사 불러 보험접수했습니다(양쪽 삼성화재)
(대물 만 접수 대인은 아직 미 접수.)
졸음운전했다고 했으나 의심이 되어 혹시나 몰라서 경찰관님이 간단하게 측정하는 장비로 불어보니
경찰관님이 음주를 한거 같다고해서 경찰서로 이동해 측정장비로 재보니 0.087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정말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하고 꼭 대인은 개인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면허 정지 수치라 대인이 들어가면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취소만큼은 막을려고 저에게 개인 합의를 요청하는거 같습니다.
몸은 크게 다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단, 제가 목 뼈 마디에 인대가 하나
없이 태어나서 목이 항상 뻐근하고 통증이 있고, 사고후 목 아래부터 왼쪽 어깨까지 통증이 느껴지고 있구여
예전에 사고 나서 병원에 진단 받았을때 4주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인데도요...
제가 음주운전자와의 이런 사고가 운전18년만에 첫 사고라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여...
그리고 몇가지 걱정되는 부분과 궁금한게 있어 고수분들께 여쭤봅니다.
질문 1. 개인합의를 한다고 했다가 가해자가 말을 바꿀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질문 2. 이러한 사고도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질문 3. 저의 차량이 18년 된 카렌스1 투톤차량 입니다. 보험수가는 120정도
잡혀 있구여 공업사에서는 17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액만 지불할것이고, 저는 수리를
꼭해야만 합니다. 오버 되는 금액을 개인 합의시 포함해도 될까여?
치료비포함해서
한 500달라고하세요 바로 주면 하고 아니면 바로 진단서 넣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용서하지말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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