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작성이라 블랙박스 영상첨부 못하는점 죄송합니다..
5월 6일 발생한 8대2사고에 제가 피해자로 상대방이 과실 인정하지 않아 블랙박스 영상 들고 경찰서사고 접수 후 가해자 안전운전위반 으로 4만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 부과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차랑 수리 및 목과 어깨에 통증이 동반되어 대물 및 대인접수 요구하였으나 대물은 바로 접수하여 주었으며 대인은 사고 난지 10일이후인 5월 16일에 한참이 흘러서야 접수하여주어,현재 일주일 좀 안되게 한의원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금일 사고접수하신 경찰관님이 전화오셔서 사고진행 어떻게 되고있냐고 여쭈셔서 대물은 다음주 수리 예정이며 현재 몸이 좋지않아 통원치료 중이라고 말하니, 대뜸 그정도 사고로 치료받는것도 좀 납득이 되지않으며 대인접수 해주기 전까지 10일이라는 기간동안 아픔에도 불구하고 치료 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고 먼저 치료 받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할 생각은 안했냐 하면서 저를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말투에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고 저는 차량 견적서와 진단서 제출한다고 말하고 통화 종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만약 해당 경찰관님께서 전화가 다시오신다면 제가 느꼈던 언짢았던 부분에 대해 민원 제기라든지 제가 어필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된 건에 대해 견적서와 진단서 제출되면 자체 사고종결 처리하는것인지요?
/>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영상 올려서 링크거시면 되는데
아쉽네요
경찰관이 전문적인 의학지식없이 피해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판단한다??
본문 내용대로라면 경찰관 민원감 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사고후 10일간 아무치료도 받지않은상태에 11일째부터 통원치료를 일주일째 받는다는게 이상하게 느껴질수있습니다.
정말 아프셨다면 급한대로 사비로 치료후 추후 이거에 대해서 보상방법을 알아보지않았을까요??
영상을봐야 사고정도를 알수있으나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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