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신호위반사고 입니다... 근데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더군요
급브레이크 밟고 좌측으로 꺽었으나 상대방차 조수석 뒷바퀴 충돌 제차는 조수석 범퍼와 라이트 균열 휀다가 살짝 꺽였네요
문제는 상대차 보험사 직원이 100대 0은 안나올꺼라하는데 회원님들의 판단도 들어볼까해서 영상올려봅니다
경찰불러서 조사하고 갔네요....
상대차 신호위반사고 입니다... 근데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더군요
급브레이크 밟고 좌측으로 꺽었으나 상대방차 조수석 뒷바퀴 충돌 제차는 조수석 범퍼와 라이트 균열 휀다가 살짝 꺽였네요
문제는 상대차 보험사 직원이 100대 0은 안나올꺼라하는데 회원님들의 판단도 들어볼까해서 영상올려봅니다
경찰불러서 조사하고 갔네요....
비보호라는말이 붙었으면 말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다시봐도 이해가 안되네 ㅡㅡ
1. 직진차량이 먼저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2.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3.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80% 과실
비보호좌회전이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사고발생시 신호위반의 형사책임을 면제받았기는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신호위반과 동등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에 80%의 과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쌍방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직진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을 경우 좌회전 차량이 100%의 과실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진입을 하게 될 경우 직진차량이 신호를 받은 것이고, 좌회전 차량은 “조건부 신호(교차로에서 반대편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 신호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에 따라 좌회전신호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박 영상에 보면 9초로 바뀌기 직전에 블박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합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상대 차량도 황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0.3초정도 후에 방향을 왼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블박 차량은 이를 알아챈 듯 경적과 함께 브레이크를 밟습니다(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소리가 경적과 거의 동시에 들립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은 아직 횡단보도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왼쪽으로 돌립니다. 충돌 순간은 9.9초경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은 블박 차량과 상대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하였으므로 블박 차량이 정당한 신호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80:20이 기본 과실 비율이라는 것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명백하게 먼저 진입한 경우를 말하므로, 좌회전 차량이 명백하게 먼저 진입하지 못한 경우라면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과 동등한 과실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의 100% 과실의 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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