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영상이 블박이 없어서 주유소 cctv화면으로 대체합니다.
편도 5차선 도로 주행중 5차선 정상주행하고 있다가, 2차선에서 5차선밖 주유소로 직각회전하던 차량에 의해 순간회피로 주유소 안으로 틀고 주유하던 차량을 박은 소렌토 차주입니다.
참고로 나란히 4차선에서 오던 검은 승용차량으로 인해 직각으로 들어오기전 머뭇대는 상황은 못보고 검은차량이 정차하자 그제서야 시야가 보여 핸들을 바깥쪽으로 틀었습니다.
사고 유발자인 흰색 아반테 차량 운전자는 여성이며 자기와는 안닿았으니 과실을 인정해주실수 없다 하십니다.
제가 주유소 안에서 포드 익스플로러차량과 추돌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일단 보험사를 불렀는데..
사고후 정신이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는 안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대측 과실 100프로니까 하실필요없다고 일단 견인부터 하자해서 견인후 수리중이였습니다. 며칠후 저희 보험 보상과에서 전화가 오더니 비접촉사고에 해당하며, 보통 대법원 판례상 과실비율을 4:6으로 보고있다. 4:6으로 처리하시는게 어떠시냐? 하시길래, 저희 과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전방주의태만이랍니다.
누누히 나란히달리던 4차선 검은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여서 보이지 않았고, 솔직히 누가 2차선에서 5차선까지 직각턴할줄 예상합니까? 이런상황에서 저희 과실을 잡는건 상식밖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더니 보험사에서 일단은 내일 연락 다시 주겠다하는데... 하...
내일도 전화와서 무과실처리안하면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를 들먹이면서 좀 풀어가보려하는데, 그전에 보배 전문가님들의 소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님 키가 크셔서 썬루푸 열고 고개 내밀고 운전 하시나보죠?
대한민국 김여사들~~~ ㅠ.ㅜ
아,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합니다.
맘속으로 다짐하고 다닙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니깐 갑자기 고라니 튀어나와도 브레이크만 밟고 핸들을 틀지 않더이다.
계속 생각하고 다니세요. 핸들틀어서 혼자 ㅂ ㅅ 되고, 혼자 죽은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런 것들은 정말 운전면허 뺐어야 합니다. 무조건 100:0이고, 헛소리 하면 금감원 신고에 소송까지 가세요.
소송 무서워하시면 안됩니다. 저런 것들은 끝까지 인실ㅈ ㅗ ㅈ 보여줘야죠.
보이는데요.. 그나저나 어떻게 하면 저리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답도 안나오네요
남편이 사이드밟으니. "그건 왜 손대,?"
"사이드밟는거야.. "
"난한번도한적없는데?. P 만하면되는거잖아"
답답한아저씨가 저에게물어보라하시기예
"차는 남편분얘기들으세요.. "
핸들을 뭐하러 튼답니까 답답하네요...
운전이 미숙하신듯...
주유소 보냈으니 기름 만땅 채워줘라 썅
하지만.. 막상.. 저런 상황 닥치니까.. 핸들 돌리는 제모습을 보았습니다..
어휴..
아무리 인간의 본능이라시만
그냥 브레끼만밟으세요
전방주시태만 맞는듯한데
급 브레이크에 핸들은 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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