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12.11 (월) 17:4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8064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사진8분후에 찍은거 보냈더니 생활불편 앱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ㅋㅋ 이미지사진 첨부는 안처주더군요 ㅎ
그리고 5분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10분 간격 사진 첨부하라고 답문이 왔네요...
그러면 제가 공무원한테 질의하듯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5조)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할때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여야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1. 10분은 무슨의미입니까?
2. 인도에 10분의 적용할수 있는 근거법령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3. 앨범사진의 증거자료로 적용할수 없는 근거법령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