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오토바이 주행중 사고가나셔서
고수님들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첨부했습니다 빨간색화살표 아버지 파란색화살표 상대
골목직진중 골목4거리에서 사고가났는데요
원래 교차로에서는 서행이나 일시정지후 출발이 맞는데.. 상대 오토바이도 직진 먼저나오고 아버지께서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하시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상대 오토바이 측면을 추돌하였습니다..
다행히 속도는 많이 빠르지않아 큰사고는 피했는데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짐을 많이싣고있어서 몸이다쳐 입원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측면충돌을 하셨기 때문에 가해자인정하셔서 일단 바로 대인대물 보험 접수해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도 다치시고 오토바이는 더많이
파손되었는데 상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대인대물접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골목길 교차로4거리에서 무과실이 나올수있나요
경찰서 사건접수하려고하는데..제가 알기론 인사사고가해자는
벌금을내는걸로 알고있는데 11대중과실 사고도아니고 골목길 교차로사고인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인대물접수를 안하고피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도움좀부탁드립니다
5:5요
영상없으면 5:5 나올거 같습니다.
원래 우측차량 우선이기때문에 빨간화살표 진입오토바이가 유리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사례인데 아버지는 차량이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서행, 오토바이는 속도가 상당했고, 오토바이가 차량 왼쪽 뒷좌석 도어에 부딫혔습니다.
과실은 7:3으로 결론났구요.
아마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아버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벌금 나올거에요.
그때 CCTV 영상 같이 보던 경찰분이 둘다 일시정지 안해서 벌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저런 골목길이면 CCTV 있을거에요.
4거리에 없더라도 그 방향을 찍고있는 CCTV가 멀리에 있을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희도 그때 하필 블박녹화가 안되서 멀리 있는 CCTV 겨우 찾아서 확인했네요 ...
사고접수해도 범칙금 4만원 정도...
상대가 대인대물 기피하면, 본인도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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