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고로 여러 문의와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외하여 그러니 보배형님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ㅠㅠ
사고경위
1. 교차로 상황에서
- 아버지 빨강 점멸등
- 상대 노랑 점멸등
- 아버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 상대 과속하여 진입
2. 보험사 과실 비율
- 아버지 7 : 상대 3
- 제가 봤을 때 아버지가 빨강 점멸등이셨기 때문에 과실 더나와도 할말 없습니다.
3. 여기서 질문!
- 아버지 차량에 동승자 6명(아버지포함)이 타고 있었습니다. 최초진단 2주씩들 다왔고요 그럼 합이 12주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진단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동승자들꺼까지 다 가지고 제출해야 하는지.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빨강점멸등에 정차하지 않고 출발한것이 신호위반이라면 당연히 벌금내야합니다.
- 다만 대인 인원의 진단 합계가 12주가 넘어가는데 이에 따른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도 2주 나왔습니다.)
2. 신호위반 사고라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 또는 합의 봐야함
3. 대인 12주는 벌점외에 처벌없고요.
보험할증은 대인 100명이라도 제일 높은 급수만 해당됩니다.
2. 별금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된다는 것인가요 ㅠ
3. 감사합니대 ㅠ
7:3이란건 민사적 책임에서 나누어지는 과실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비율 생각 안하고 오로지 가해자 피해자만 나누어서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 형사처벌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서 가해자 형벌의 경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색점멸등은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동승자가 진단서 제출한다고 해도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동승자포함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안받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에 동승자 진단서 제출은.....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났고 동승자들도 저희 아버지때문에 피해를 어쨌든 입은것이니 혹시 제출 안해서 불이익 받으실까봐 그랬어요 ㅠㅠ
진단서 제출 안해도 됩니다...
또한, 가해차량 동승자는 진단서 제출 안하는게 상식이구요...
진단서 경찰 제출 안하는거와, 보험처리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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