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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6.02 11:23 답글 신고
    1. 1명당 2주 5점씩 벌점 30점 그외의 처벌없음
    2. 신호위반 사고라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 또는 합의 봐야함
    3. 대인 12주는 벌점외에 처벌없고요.
    보험할증은 대인 100명이라도 제일 높은 급수만 해당됩니다.
  • 레벨 일병 코코몽코코몽 17.06.02 11:30 답글 신고
    1. 감사합니다
    2. 별금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된다는 것인가요 ㅠ
    3. 감사합니대 ㅠ
  • 레벨 소령 2 그카발캠퍼 17.06.02 11:41 답글 신고
    내가 가해자일경우 상대측에서 진단서 첨부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내차의 동승자까지 진단서 제출하면 인원으로 봤을때 면허정지입니다..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는 되니 접수하지 않는 편이 나을겁니다.
  • 레벨 일병 코코몽코코몽 17.06.02 12:5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일병 코코몽코코몽 17.06.02 12:54 답글 신고
    보배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7.06.02 12:05 답글 신고
    가해자가 진단서 제출할려는 이유가 뭔가요?
    7:3이란건 민사적 책임에서 나누어지는 과실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비율 생각 안하고 오로지 가해자 피해자만 나누어서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 형사처벌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서 가해자 형벌의 경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색점멸등은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동승자가 진단서 제출한다고 해도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동승자포함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안받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에 동승자 진단서 제출은.....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상황이네요.
  • 레벨 일병 코코몽코코몽 17.06.02 12:53 답글 신고
    가해자인데 진단서 제출하려는 이유는요 사고가 실제
    그렇게 났고 동승자들도 저희 아버지때문에 피해를 어쨌든 입은것이니 혹시 제출 안해서 불이익 받으실까봐 그랬어요 ㅠㅠ
  • 레벨 일병 코코몽코코몽 17.06.02 12: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붕어까만코님 :)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6.02 22:21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사고이기 때문에 동승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동승자, 특히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겠지요.
  • 레벨 일병 코코몽코코몽 17.06.02 12:52 답글 신고
    아코코!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6.02 18:32 답글 신고
    아버님이 가해자...
    진단서 제출 안해도 됩니다...
    또한, 가해차량 동승자는 진단서 제출 안하는게 상식이구요...
    진단서 경찰 제출 안하는거와, 보험처리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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