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성격이 좋은편은아니라, 내가 잘못한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사과를 하지만,
내 잘못 없는데 상대가 ㅈㄹㅈㄹ 하면 같이 맞받아쳐서 싸우는편이거든요.
근데 운전대 잡은지 초장기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꺼내서 신고하면된다는 마인드로말이죠.
근데 어느순간부터 그 신고하면 정말 과태료 처분을 하는건가? 싶은생각이 들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아직도 과태료 처분을 대부분 다 안했더라구요.
한번은 너무짜증나는상황이 있엇던 건을가지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처리를 아직안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경이였는데 ,
여경 왈 ' 차주분이 출석을안하셔서 과태료 부가를 못하고있습니다' 이러네요..
' 그게 3달이 넘었는데, 출석을 안했으면 연락을하던지, 찾아가던지해서 과태료 부과해야되는부분아니냐?
아니면 그냥 암묵적 동의로 보고 과태료 보내면 되지않느냐? '
라고했더니.. 그렇게 할순없다네요. 영상보고 사실 확인요청을 통해 , 사실확인을 하고 과태료르 부과하는게 맞는거랍니다.
근데 아직도 처리를 안했냐고하니,, 빨리처리하겠다고 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확인해봐도 여전히 ' 운전자에게 출석요구 해놓은상황 ' 이라는 확인서만...
참..
아마 그때부터 그냥 신고는 덤이고, 창문내려서 같이 싸우고 있는 것 같네요.
과태료 처리도 제대로 안되는거 같은데, 굳이 내가 화를 참아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생각에 말이죠
진짜 과태료 부과를 하는건지 알수도없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무슨 사고나서 신고하면
사고 처리 어떻게 했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라도 하는데..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건은 어떻게 처리됬는지 알려주질않으니..
거기다 추후 확인을해도 처리가 안된게 많으니 말이지요..
처음부터 양보운전에 조금느긋한마음으로 운전하시면 시비거리가 없어지겠죠
영장은 그냥 법을 집행할 때 필요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면 48시간까지 가둬둘 수 있는데요. 구속영장청구하면 더 길어지구요.
본인이 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 홍길동씨 운전하다가 시비붙으셨죠? 이거 영장이구요 현시간부로 체포합니다.하고선 끌려가서 이틀동안 유치장에 갇혀있다가 나온다면 수긍하실 수 있겠어요?
확!!!
혼자만 생각하며 사냐 누가 그러면 니가 경찰이냐 뭐냐
따지고 경찰은 법을 어긴 사람들 앞에가면 무기력 해지고..
식민지배 받았던 나라답죠.
결과에 따라 신고 유무가 달라질 문제라면
댓가 없는 선행은 하지 않겠다 라는것과 다를바 없겠죠..
1년전부터 신고한 버스회사 십여건 신고한거 1년가까히 통고처분 하나도 안되서
조만간 해당경찰서 서장실 가서 따지러 갈겁니다.
해당 경찰관 정신번쩍 들게요
제가 경찰에 문의한 결과 경찰이 직접 현장 단속한 거나 직접 설치한 장비(과속카메라 등)면 몰라도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신고한 건 '공익제보'일 뿐이라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처리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래도 접수는 되었으니 출석요구서는 보내지만 후속 조치는 사실상 신경 안쓰죠. 순진하게(?) 출석한 사람한테만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자체 종결된다고 경찰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솔직히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아닌 이상 하루에 몇백건씩 쏟아지는 인터넷 신고를 다 처리하기 힘들겠죠.
다시 한 번 법 바뀌었다는 분들은 인터넷 신고(국민신문고, 스마트제보 등)에 의한 출석요구서 불응시 즉각 과태료 처분 관련 기사나 법령 관련해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참고로 전 4월 달에 담당 경찰이랑 통화한 사실입니다.
'공익제보' 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제가 신고한 내용은 교차로내 진입금지구역 표시가 있음에도 애매하다라는 답변만....
1.신호위반,중앙선침범,끼어들기,갓길운전,꼬리물기,전용차로위반 등 6개항에서 과태료를 강제 부과하였고
2.나머지 위반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인정하면 범칙금 부과
"난~모르세"로 오리발 내밀면 그대로 종결처리 됨. 범칙금 납부자만 봉 이 되었습니다.~
6월이후부터는
1.신호위반,중앙선침범,끼어들기,갓길운전,꼬리물기,전용차로위반 등 6개항에서
통행구분위반,지정차로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보행자보호 불이행위반,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등 5개항이
추가되어 과태료 부가됩니다.
즉 나머지 깜박이 미사용, 등 나머지 위반사항은 강제로 처벌할수가 없어서 본인이 동의하면 범칙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선량한(?) 국민들만 호구로 만들어 운용해 왔네요~
<<과태료는 차량운전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차주에게 직접 강제로 부가되는 사항이고
범칙금은 차량운전자에게 부가되는 사항이기에 "난 모른다고 잡아떼면 그걸로 끝" 입니다.>>
1. '과태료'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없거나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 경찰서, 시·군 등
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 중에 무인카메라에 단속 돼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운전자
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2. '범칙금'이란 과태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칙금은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를 하는 것으로써,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 될 경우 경찰서장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게
됩니다. 과태료와 같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이 이에 속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즉결심
판으로 회부되어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호위반이랑 중침밖에 신고를 안했었는데 제가 관할서 별로 1개씩 5곳에 정보 공개 청구를 넣었는데
5개 중에 1개만 처리되고 나머진 출석요구서 발송 단계에서 멈췄던데요....
특히 결혼 하고선
양보 잘해주고 고맙다는 표시도 좀 잘해주고
좋게 좋게..
차에서 욕하는 아빠모습 보이기 ..읔..
에혀...저냥반 먼가급한일이 잇겠거니나?
저 여사님은 가스렌지 불켜놧나보다해요~~
어릴적엔 왜그랫을까??지금생각해보면 후회됨ㅡㅡ
그러나??제가 한참 빽해서~~양보하고 참고 웃으며 죄송합니다 하는대도 왕왕 거리는 분들이게세요
물론 애들동승시엔 무조건 양보고요~
혼자있다??
그람전??시동끄고 시트제껴 누워버려요 욕하던지 말던지 차를한대쳐주면좋코~~아님말고
대개는??시불개불 대면서 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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