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부모와 떨어져 분리 되어 살고있는상태 5년째되가며
최근 부모님댁과5분 정도 거리살게되었는데
아무래도 30년 넘게 토박이라 동네분은 누구부모인지알고계신분도 있지요
첨알게된게 부모님 뵈러갔다 옆집분이 방전되어 점퍼까지 도와주며 한번안면트게 되었는데
본론으로 부모님사시는골목길은 좁아서 차량한대 나가고 들가고합니다.
골목도로상 저같은경우도 사실상 불법주정차 하던말던
저는 돌아나갑니다 . 이유는 그자리도로가
특정상 잘못 나가면 차량하부 긁힙니다.
다른분도아는사람은 돌아서 나가니까요
근데 몆개월전부터 그 골목길 주차하면 바로신고 하는분계신지 그이후 주정차안하더라구요
근데 어머니께서 후로 첨에 들리는얘기가 옆집사는 주인이
저기 사는 나 포함 형제가 신고한다 옆집에서 그런답니다
저는그냥 불법주청차 신고하는게 죄는아닌데 무시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앞집문제로살짝 다툼하다
그쪽형제가 신고한다면서요 불법주정차 신고하는게 잘못된건아닌데 이웃끼리 서로눈감을수있다는식으로들리는듯
말해서 아버지께서 누가 그런 소문 소리내고다니느냐
물으니 옆집사는 건물주인이 이쪽형제가 신고 한다는둥
말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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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래도 무시해도되는데
저도 차량소유자고 나도 살면서 비좁은나라에
차량은 넘쳐나고 주차자리도 불법주정차안하자니
주차장은 없을때 저도 불법주정차 할적 있어요
정직하게 한번이라도 불법주차 안해본분거의없을거고
저도 동네서 불법주정차 신고한적 없읍니다
한번 있는거라곤 커브길 길막 불법주정차로인해
출근길 한시간 지각 한때 피해본거때문에 신고한적있어도
일반적으로 그냥 동네 신경안씁니다. 사실적으로
통행길막. 불편하지않다면 이해하고 넘기는성격입니다
근데 불법주정차 신고가 나쁜짓아니잖아요
나도불법주정차해도 나도 내가 잘못인거알기에 과태료
끊는다거늘 반박 하지않아요. 누구 원망안하고
근데 마치 신고 잘못된사람 죄지은사람마냥
소문나니 내가죄지은것도아닌데 머랄까
좀 무시하긴 지나치고 소문까지내고다니니
내가 마냥 죄지은사람느낌?
기분나쁠것도아닌데도 먼가 열받기도하고
이웃이라 돠주기까지도했는데 참 인정이없는건지
무고죄는 내가신고당하고 사건에대해 무죄시 무고죄 성립되는지라
헛소문대해 앞집등 증인되고 이번주내로 찾아방문하여
녹음 동영상 틀고 이문제대해 여쭐려고합니다.
동영상등 증언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신고가능할까요
남을 흉보면
결국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냥 말로 하는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증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진술서가 본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인인 당사자가 법정에서 시인하여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4항).
따라서 글에 설명한 내용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전략>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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