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06.04 12:48 답글 신고
    무시가 가장큰답입니다.
    남을 흉보면
    결국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 레벨 중사 3 해결인 17.06.04 12:51 답글 신고
    첨에 무시했는데 이웃사람 소문을내서 다른분에게도 우리가 신고한다고 알고들 말합니다 ㅡㅡ
  • 레벨 병장 토미통통 17.06.04 12:50 답글 신고
    명의훼손........
  • 레벨 중사 3 해결인 17.06.04 12:51 답글 신고
    죄송 명예훼손 .. ..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6.04 14:38 답글 신고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진술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정됩니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지요.

    그냥 말로 하는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증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진술서가 본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인인 당사자가 법정에서 시인하여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4항).

    따라서 글에 설명한 내용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전략>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후략>
  • 레벨 중위 1 아뜨뜨 17.06.04 18:16 답글 신고
    지역이 어디신가요? 그거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