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 차를 시속 5km 이하로 받았습니다. 100% 제 과실
내려서 확인하니
앞차와 제차 모두 눈에 보이는 충돌 흔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출고 5개월도 안된 차라 매끈합니다.
추돌 시 몸으로 느껴지는 충격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보험사 불렀고
피해자분께서도 뭐, 별거 없으시다고
안전운전하세요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2일 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한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 접수하고 마디모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이후의 대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반대네요 ㅋㅋ요지경세상 ㅋㅋㅋ
마디모 신청한다는 보험사도 글쓴이님 쪽 보험사가 신청한다는 소리같네요
마디모는 형사로 넘어가게 되서 일반 사고 범칙금 외에 형사 합의금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요 .
보험사에서 자신이 있어서인지 당사자인 피해자에서 통보식은 아니라고 봄니다.
억울한 사항은 봐서 알겠지만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증거 확보후 알아보고 하심이 득이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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