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의견 여쭈어 보고싶어 글 남깁니다.
피해자가 음주후 노상주차를 한 상태로 차에 탑승한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와서 박았습니다 헌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술먹었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전화상으로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현장에서 보자라고만
한다네요
주변에 CCTV 확보 가능할거 같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사고내놓고 아 음주네? 라며 적반하장 같습니다.
근데 음주 후 차에만 타고 가만 있었다는건지, 아니면 운행중이라는건지...
즉~ 시동을 켰냐 안켰냐가 중요하죠.
자동차 운전이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진행을 해야 성립됩니다. 만약 기어를 넣거나(수동인 경우), 주행 또는 후진으로 기어를 조작했다면(자동)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친절하네요 알아서 경찰신고까지해주고 ㅋ
치료받고 수리받고 렌트받고 영혼탈탈 털어주심 됩니다
운행안했어도 시동만걸어도 음주 인정될수있습니다
시동을 켰다고 음주운전이라 하기는 힘들죠.
확실하게 확인해야겠네요.
기어변속을 했는지,단 1cm라도 움직였는지?
글만봐선 음주운전 시도 빼박인데
음주운전 아닙니다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가해자가 어차피 물어주고 끝내야되는 상황이네요.
음주는 측정도 안했으니 끝이고.
가해자 심뽀도 참,,,,,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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