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와 소로는 중앙선 유무 중앙선이 둘다 있다면 차로의 갯수로 정합니다. 도로의 폭은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기때문에 논외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사고는 선진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선진입을 인정받는 경우는 일시정지 이행후 현저히 느린속도로 진입한 정황이 블박으로 확인 되는경우에 인정되고 상대방이 빠른 속도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선진입의 판단시 받았느냐 받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대로와 소로의 구분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편도의 차로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골목길의 경우 도로의 폭이 약간 차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나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길은 차량 2대가 여유 있게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고, 교차하는 도로는 차량 1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어서 일방통행인 경우(2대 이상이 나란히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길은 제외) 대로와 소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의 폭이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로는 운전자가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폭의 도로가 교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도로명주소의 “XX대로”, “XX로”, “XX길”의 구분이 대로 소로의 구분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으나, 이 구분은 행정상의 구분으로서 일반 운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의 대로 소로의 구분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선진입은 명백하게 일방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먼저 통과한 경우를 선진입이라고 합니다. 쌍방의 교차로 정지선 통과 시차가 약 1~2초 정도 이상 나면 선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통과의 최우선순위는 선진입한 차량이므로 이 선진입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뿐만아니라 교차하는 도로에서 오던 차량도 진입한 차량을 인지할 수 있어야 선진입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1~2초 이상 먼저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쌍방의 진입시차가 0.2초 정도 되는 사고에서 이 정도의 차이로는 일방이 이미 진입했음을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있었는데, 패소한 운전자가 항소하겠다고 했다는데 그후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항소가 기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선진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선진입을 인정받는 경우는 일시정지 이행후 현저히 느린속도로 진입한 정황이 블박으로 확인 되는경우에 인정되고 상대방이 빠른 속도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선진입의 판단시 받았느냐 받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대로와 소로의 구분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편도의 차로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골목길의 경우 도로의 폭이 약간 차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나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길은 차량 2대가 여유 있게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고, 교차하는 도로는 차량 1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어서 일방통행인 경우(2대 이상이 나란히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길은 제외) 대로와 소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의 폭이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로는 운전자가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폭의 도로가 교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도로명주소의 “XX대로”, “XX로”, “XX길”의 구분이 대로 소로의 구분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으나, 이 구분은 행정상의 구분으로서 일반 운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의 대로 소로의 구분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선진입은 명백하게 일방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먼저 통과한 경우를 선진입이라고 합니다. 쌍방의 교차로 정지선 통과 시차가 약 1~2초 정도 이상 나면 선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통과의 최우선순위는 선진입한 차량이므로 이 선진입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뿐만아니라 교차하는 도로에서 오던 차량도 진입한 차량을 인지할 수 있어야 선진입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1~2초 이상 먼저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쌍방의 진입시차가 0.2초 정도 되는 사고에서 이 정도의 차이로는 일방이 이미 진입했음을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있었는데, 패소한 운전자가 항소하겠다고 했다는데 그후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항소가 기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에 말씀주신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의 길과 차 2대가 여유있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의 대로소로 구분을 지은 판례가 있나요?
위에 사고에서도 그걸이야기하고 줄자로 도로폭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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