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얼마전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차량 신고했는데 처벌규정없다는 글을 보면서 정말 궁금한사항이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중인데 왜관에서 남구미대로 4거리
방향으로 직진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 신호3번이상 받아야 하거든요 근대 좌회전 차량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1차선 좌회전전용,2,3차선 직진전용 4차선 우회전전용)
근데 여기서 얍삽한 몇몇놈들보면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차선 진입하여 대기하다가 직좌신호 떨어지면 유유히 직진차선으로 끼어들기 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신호대기 세네번씩 안받고 한번에 통과하는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내앞에 한번걸리면 블박으로 신고해야겠다 했는데 이거정말 신고가 안되나요??얍삽한거는 못보는 성격이라~~ㅋㅋ
폰으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만약 2차선차량이 교차로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다가 1차선 좌회전차량과 접촉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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