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오르막 내리막 편도 2차선 도로에 커브길 입니다.
A차는 내리막길 B차는 오르막길
모두 1차선으로 달리고있었고
A차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물고 돌았습니다 당시속도 30km 미만
B차가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급조작이 아닌 스무스하게 피해감) 당시속도 30km 미만
B차는 창문열고 쌍욕을 하더니 그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왔고 중앙선물고 간거 인정했습니다
B차는 물질적으로 피해본게 없지만 차에 타고 있던 성인2명이 너무 놀래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거나 정신과치료를 받거나 한건 아닙니다만 현재 합의금을 요청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합의금을 주어야하나요 ?
네. 제가 A차 맞습니다
잘못한거 인정했고 경찰서에서 사과도 했습니다
현장에 도로여건상 차 세우고 달려가서 사과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냉정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당시 직접적으로 신체에 피해당한건 없고 정신적으로 놀래서 그걸 합의해 달랍니다..
그렇다고 저 돈 주는것도 더 어이없고요 ..ㅎㅎ
요구하는금액이 두당 백만원을 원하시네요 ㅎㅎ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같은건 나오지도 않았고요 간단하게 조사받다가 비접촉사고인데 상대방이 합의금달라는식으로 얘기하니까 조사관이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하면서 내사종결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단순히 놀란거면 법적인 책임 지우기가 힘들텐데요
어차피 형사는 안 들어갈거고...
민사로도 증명하기 힘들어요
서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니 셈셈이 하자고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소송들어오면 그때 보험사에서 대응하라 하세요.
정신적으로 놀란거...법원에서 잘 인정 안해줍니다. (실제 상해가 X)
뭐...상황상 욕먹어도 싸신건 맞는거 같고... 중침한건 6만원, 30점 벌금 먹으면 되지...
굳이 합의금(?)까지 줄 이유 없습니다.
하다못해 직접 충격이 있어도 요샌 마디모 신청하는 판인데....
예전에 택시기사가 밤에 실수로 무단횡단하는 리어카랑 접촉이 있었는데,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자기 아프니까 대인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회사에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거 인정되는 순간, 차선바꿀 때 브레이크 밟을 때 정신적인 충격 있었다고 비접촉사고 신고 엄청나게 늘겁니다.
아프면 진료 받아야지요.
먼져 진료 받고 있으면, 마디모 신청해서 합당하면 치료비 보험처리 해 준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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