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건도 있지만
자꾸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끌고 건너가면 무단횡단 맞습니다.
자전거 타고 건너가면 무단횡단이 아니라 11대중과실 입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11대 중과실 되는 경우가 인도주행중 사람을 쳤을때 인데요.
횡으로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넘어오는건 "무단횡단"이 아니라 "11대중과실" 입니다.
기사 참조 : http://www.srb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4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있었는데
속도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가 빠르다는 조건아래 무과실말씀하셨죠
느리게 간다던가 하면 그상황도 자동차 과실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고도 다른변호사에게 수임했다가 자동차과실이 꽤 나온걸로 알고있구요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예요 단서 조건이 적지않게 붙어요
아 이건이 무과실이니 모두 무과실이다는 아니라는거죠
자전거는 차마에 포함되며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는 아니되므로 자전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2호(중앙선침범)를 적용 처리 하여야 함. ※근거 : 치안본부 교안 01254 - 38006 (1988. 12. 6 ) 질의회시
http://www.aa33.co.kr/jboard/?p=detail&code=info&id=243&page=9
참고자료
조금 다르긴하지만 역주행 자전과와의 사고입니다
역주행도 중과실이지요
역주행사고시에는 상황에 따라 무과실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뻔이 보이는 역주행 박는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사건은 교차로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입니다.
이사건과 어떻게 이걸 연관 시키시는지...ㅎㅎㅎ
왜 횡단보도위에서는 자동차취급해주나요? 웃기네 ㅎㅎ
(자전거 면허제도가 빨리 실행 됐으면 좋겠네요.)
자동차 운전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도로주행에 대해서 교육좀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사는 동네에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말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참 좋겠는데....왜 자꾸 일반도로에서 위험하게 운행하는지 모르겠네요.ㅎ
우측맨끝차로가 자전거 통행 차로입니다.
그건 사람이 차도로 걷다가 사고난거와 같은데 말이죠..
그때도 자전거 과실인가요?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진입한 보행자도 책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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