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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1890
제 차는 아니고 아는분 차인데
가해자는 잡은 상태이고,
처음에는 어차피 할증도 안 붙으니까 마음대로 하랬다가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미수선 30만원에 합의보자는데 이정도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종은 LF소나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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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으로 사업소에수리 보험처리받으시고
2017년 6월 3일 법개정에의해 경찰에신고하시면 물피도주자로 벌금20만원이 +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603113120091
판금도장 들어가야할꺼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셨으면 벌금 부과입니다
그냥 입고 시키고 렌트 ㄱ
"어차피 할증도 안 붙으니... 맘대로 하쇼!!"
이딴소리했으면.. 저같은면 차량 사업소에 맡기고... 바로 렌트.. 그리고 신고해서 벌금 먹입니다.
제가 5월에 물피도주 당했고 2주 만에 가해자 알아냈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대물접수 해주네요. 괘씸해서 FM 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경찰서 뛰어다니고... 2주간 맘 졸인거 생각하면 엄청 괘씸합니다.
사업소 예약하고 대기중인데 단순 판금도색인데도 1주일 걸린다네요. 1주일은 동일차종 렌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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