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산타페 참변' 유가족들이 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산타페 차량 운전자 한모(65)씨 등 유가족 3명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재산상 손실과 위자료를 포함해 백억 원에 달한다.
소송 대상은 산타페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한씨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고압연료펌프' 제조사인 로버트 보쉬코리아 등 2곳이다.
한씨 측은 "고압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여러 번 알려졌지만, 현대차가 이를 인지하고도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차량과 차량 부품 제조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애초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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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같은경우면 몇백억은 받았을텐데..
승소하길 기원합니다.
걍 개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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